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경비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62 선고일 2000.05.26

공사기간 중이 아닌 기간에 지급한 노임과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7산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산입한 노무비 176,862,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이 발주처인 청구 외 ○○건설(주)의 부도발생(1997.12. 6.)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1997.12월분 노무비로 계산한 것이라 하여 가공노무비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1997년도 중에 청구 외 ○○○○ 강○○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및 청구 외 ○○프랜트 백○○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40,000,000원 등 합계 3매 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88,896,140원을 2000. 2.10.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노무비가 청구 외 ○○건설(주)의 부도발생(1997.12. 6.)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1997.12월분 노무비로 계상한 것이라 하여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이는 1997. 7월부터 1997.12. 6.까지 ○○증설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노무비로서 장부상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일 분 가공노무비가 아니며,

②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하여 손금 부인하였으나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이○○과 청구 외 김○○인 사실이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청구 외 ○○건설(주)의 부도발생(1997.12. 6.)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1997.12월분 노무비로 계상한 사실이 정산합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②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는 바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이○○과 청구 외 김○○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는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8. 8. 1. 설립(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하여 철강재설치공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 강○○은 ○○세무서장이 1996.12.31.자로, 청구 외 ○○플랜트 백○○은 ○○세무서장이 1996. 6.30.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12.31. 현재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하○○가 55,200주(46%)를, 父 하○○이 48,000주(40%)를, 제 하○○가 1,200주(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계산한 노무비 2,859,526,884원 중 632,483,000원을 공사완료 후에 계상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가공노무비 보아 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이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위 노무비 중 시멘트 SILO, A/S LINE 변경공사 및 분쇄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노무비 455,621,000원은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노무비는 가공노무비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한 노무비 내역] (단위: 명,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인원 당 초 부인금액 고층심사시 인 정 금 액 차 감 부 인 액 합 계 510 632,483,000 455,621,000 176,862,000 기존F/MILL F/BIM ’97. 7.18.~’97.11.30. 14 16,804,000

• 16,804,000 항만 CE/SILO A04 TOWER 지지대 및 점검구공사 ’97.11. 1.~’97.11.30. 8 9,500,000

• 9,500,000 항만F/MIU W/WAY 설치공사 ’97. 8.25.~’97.11.30. 13 15,938,000

• 15,938,000 크라우딩 및 배관공사 ’97. 8.22.~’97.11.30. 24 29,353,000

• 29,353,000 시멘트 SILO, A/S LINE 변경공사 ’97. 3.20.~’97.12.31. 94 114,350,000 114,350,000

• 분쇄기계 설치공사 ’97.10.25.~’97.12. 6. 357 446,538,000 341,271,000 105,267,000 법인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대법원 96누6158, 1998. 5. 8.)으로서, 먼저, 쟁점노무비가 1997. 7월부터 1997.12. 6.까지 ○○증설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노무비로서 장부상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일 뿐 가공노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 조사 시 처분청이 징취한 임금지급대장·정산합의서와 공사변경계약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통상 공휴일에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임금지급대장에는 일요일 및 성탄일에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증설공사 중 CEMENT SILO A/S LINE 변경공사와 분쇄기계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1997.11.30. 공사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데 공사완료 후에도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한 월별·인별 지급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면서 실지거래가 김○○ 및 이○○이라며 이들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 중 1993.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 외 ○○○○ 강○○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3,000,000원은 그 교부일이 1997. 8.28.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 외 ○○정수산업 이○○은 1994.12.31.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쟁점금액 중 1996. 6.30.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 외 ○○프랜트 백○○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40,000,000원은 그 교부일이 1997.11.27.과 1997.11.28.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김○○는 1997.12. 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기계배관설치 및 상하수도기계류 공사업을 영위하다 2000. 4.18.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김○○ 및 이○○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거나, 거래일 이후 및 공사종료일 이후에 사업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공사하도급 계약서 및 시방서·금융거래 증빙을 포함한 공사대급 결제 관계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공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