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61 선고일 2000.10.13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 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 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3.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16,860원,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8,8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1,099,450원, 2000. 6. 1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192,411,230원은

1.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389,910,273원(공급대가)은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① 청구법인이 작성ㆍ비치한 가제식 매출처원장(이하 “쟁점매출처원장”이라 한다)에서 적출한 별지 매출액명세의 389,910,273원(VAT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② 재무제표상 인건비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한 인건비와의 차액 62,514,813원에 ○○공구월드 공사시의 가공 노무비 7,810,000원을 합한 70,324,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으로 2000. 3. 3 청구법인에게 1997.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16,860원,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8,8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1,099,450원, 2000. 6. 1 근로소득세 192,411,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쟁점매출처원장에 기록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가공ㆍ과대계상한 허위장부이며, 쟁점매출액 중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23,444,204원, ○○교회 20,000,000원, ○○석재산업 10,500,000원, (주)○○종합건설 3,000,000원을 합한 56,944,204원(VAT 포함)을 제외한 302,696,426원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노무비 70,324,000원 중 67,450,000원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니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원장은 정상매출분원장과 차이가 없고, 파일번호, 일련번호, 거래품목, 수금내용 및 월말소인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정상거래금액으로 추정되며, 일부거래처에서는 실지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지급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노무비를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7. 11월경 쟁점매출처원장을 집계하여 작성한 1997년 결산서(이하 “추정재무제표”라 한다)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서 발급신청시 실태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기 용이하도록 상기 (유)○○산업개발의 매출처, 청구법인과 매출상담한 업체,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실지매출액이 아닌데도 동 원장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쟁점매출처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파일번호, 일련번호, 거래품목, 수금내역 등이 소인되어 있어 정상매출분원장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일부 거래처(○○석재, ○○건설 등)에 조회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하므로 양 당사자간 주장을 중심으로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제조(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 매출액은 2,288,826,932원이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유)○○산업개발은 1997사업연도 매출액이 4,069,065,115원으로 건설(석공사 등)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법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에 주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석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추정재무제표의 총 매출액 4,101,596,278원(VAT 포함) 중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유)○○석재산업개발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거래처 해당분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이 2,806,537,205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액과 거래처별로 일치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이 418,263,594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액이 쟁점매출처원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아 매출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본 금액이 379,733,415원, 하자보수 등 기타매출로서 매출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이 65,716,469원이고, 쟁점매출처별원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발행액이 적다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제한 금액이 233,898,722원, 쟁점매출처원장에는 기록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계상 누락하였다고 과세한 금액이 142,511,511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하여 과세한 금액이 13,500,000원임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쟁점매출처원장을 중심으로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석재산업(000-00-00000)은 기타건축자재 소매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523499)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6. 3. 14 개업하여 1996. 12. 30 폐업한 사업자인데도 동 업체가 폐업한 이후인 1997년도에 51,294,946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다.

② ○○석재산업(000-00-00000)을 1996. 9. 15 개업하여 1997. 5. 26 폐업한 사업자로서 개업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인 바, 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동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과세한 38,803,340원 중 33,240,180원은 폐업일 이후의 거래임이 쟁점매출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 심사청구시 동 업체는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8,803,34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석재(000-00-00000)는 1996. 12. 31 폐업한 사업자인데도 폐업한 이후인 1997년도에 776,790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다.

④ ○○석재(000-00-00000에서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쟁점매출액 모두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확인사항란에 “상기 본인은 ○○석재(주)의 대표이사로서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929,250원(공급대가)임을 확인한다”로 되어있으나 확인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1999. 9. 30 퇴사한 관리과장 박○○(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원장 중 동업체 해당분을 살펴본 바, 1997. 1월분 매출액이 787,320원인데도 처분청은 9,571,825원으로 집계하여 과세하였고, 본 심사청구시 동 업체는 1997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20,929,25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쟁점매출처원장에 이○○으로 기재된 거래처 매출액이 39,697,078원이나 세금계산서발행액은 3,514,000원에 불과하여 36,183,078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은 이○○이 아닌 ○○석재상사(000-00-00000, 이○○)로서 자기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확인되고, 본 심사청구시 ○○석재상사 이○○는 1997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6,183,O78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이○○이 ○○석재상사를 운영하는 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⑥ ○○석재(000-00-00000, 박○○)는 도매, 광물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514250)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년도에 청구법인이 동 업체로부터 33,000,000원을 매입한 주요 매입처임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 심사청구시 동 업체는 1997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2,127,4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⑦ 이○○에게 1997. 1. 10 646,000원을 매출하고 당일 800,000원을 회수하였으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텐데도 쟁점매출처원장에는 잔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석재(000-00-00000)에 1997. 12. 9 폴로레드 1,331,400원 어치를 매출하고 1,300,000원을 수금하면서 31,400원은 매출할인 하였다 하나 수금일자와 할인일자도 없고, 본 심사청구시 동 업체는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331,4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⑨ 박○○에게 1997. 4. 16 황등석 250,000원을 매출하고 당일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출금 잔액란에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⑩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유)○○산업개발이 시공한 ○○교회 석공사에 매출한 금액이 추정재무제표에는 225,044,821원이나 쟁점매출처원장에 기재된 174,271,440원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⑪ ○○석재(000-00-00000, 민○○)도 본 심사청구시 동 업체는 1997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1,811,77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⑫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업무일지에는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여러군데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래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정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4,101,596,278원과 1997사업연도 정기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2,288,826,932과의 차액 1,812,769,346원을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매출액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유)○○석재산업개발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거래처 해당분은 동 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제외한 점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액이 거래처별로 일치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액이 쟁점매출처원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진 아니하는 등 쟁점매출처원장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추정재무제표작성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중 일부를 처분청이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처분청은 쟁점 17개 거래처 중 청구외 ○○석재(주)에 임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이 정당거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 모두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④항에서와 같이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확인사항란에 “상기 본인은 ○○석재(주)의 대표이사로서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929,250원(공급대가)임을 확인한다”로 되어있으나 확인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1999. 9. 30 퇴사한 관리과장 박○○(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원장 중 동업체 해당분을 살펴본 바, 1997.1월분 매출액이 787,320원인데도 처분청은 9,571,825원으로 집계하여 과세하였고, 본 심사청구시 동업체는 1997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20,929,25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업체에 실지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 매출누락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이 확실하지 아니한 데도 동 법인의 거래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쟁점매출액 모두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저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매출누락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확인하여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56,944,204원(VAT포함된 금액이며,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23,444,204원, ○○교회 20,000,000원, ○○석재산업 10,500,000원, 주식회사 ○○종합건설 3,00O,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지출액으로 계상한 719,976,885원(손익계산서상 급여 194,513,737원, 공사원가면세서상 노무비 118,300,000원,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407,163,148원)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연간 총급여지급액 537,062,072원을 차감한 182,914,813원에서 ○○공구월드공사와 ○○시방축도 발전소부지 사면보호공사시 지출한 인건비 120,400,000원을 차감한 62,514,813원에 ○○공구월드공사시 노무비를 가공으로 지출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7,810,000원을 합한 70,324,813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노무비 중 67,450,000원은 금융기관(○○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739,770,327원에서 지출(급여 466,187,902원, 일용노무비 67,865,000원, 기타경비 205,717,425원)하였다고 하면서 월별로 금융기관별 인출명세, 급여, 일용노무비, 기타경비지급명세서 및 예금통장 사본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현장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인지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인출금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노무비로 지출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