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58 선고일 2000.06.09

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1998. 1. 1. ~ 12.31.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주주 4명으로부터 자기주식 5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5억원(’98. 1.20. 계약금 1억원 ’98. 5.30. 잔금 4억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계정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변경 전 ○○)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쟁점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 1.12. 청구법인에게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679,6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각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통상적인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법 제341조 에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규정의 하나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그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1년이 지난 감사일(’99. 7. 8.) 및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자본금을 감소한 사실이 없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더라도 주주12명 중 4명의 주식만을 취득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자본감소 목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 1. 1.~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의 주주4명(유○○ 20,000주, 이○○ 12,200주, 이○○ 10,000주, 김○○ 7,800주)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자본조정 계정의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 (’97년 71,050천원, ’98년 52,682천원, ’99년 733,507천원)한 사실로 보아 자본금을 감소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그 자본금도 1997년 사업연도 이래 19999년까지 10억원으로 변동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난 ○○(변경 전 ○○)지방국세청의 감사일(1999. 7. 8.) 및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더라도 주주전원(12명)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특정주주 4명으로부터 각각 다른 금액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감사지적 질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관련 예규에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예규46012-3562, 1996.12.30.: 같은 뜻)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보건데, 청구법인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감자한 사실도 없고, 재무구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자본금을 감자할 만한 사유(결손금 누적 등)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주 중 일부 특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지급액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