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된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 하였음이 부도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함이 타당
매출누락된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 하였음이 부도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0. 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8,048,280원의 부과처분과 258,770,000원을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 1. 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익금가산한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의 설비공사 수입계상누락금액 151,000,000원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 및 방수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11.25. 청구 외 (주)○○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총 59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1998년도 중에 공사를 완공한 다음, 그 중 439,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151,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쟁점매출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적출한 다음 이를 익금가산하고 다른 적출금액 153,270,000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상당액 9,300,000원을 손금가산하여, 2000. 1. 15. 청구법인에게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8,048,2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0. 1. 8. 쟁점매출금액 등 258,770,000원을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과 총 590,000,000원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다음 기 계산서 발행금액 439,000,000원에 대하여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 받았으나 공사완공시점에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 중 어음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쟁점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 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동 상가는 청구외법인의 금융권 등 채무로 인해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다시 대손처리하면 복잡하기만 할 뿐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회계처리를 생략한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출금액이 미회수채권이었다면 쟁점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당초 조사 시 확인한 장부에는 동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도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이제와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동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확인서만으로는 미회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1998연도에 시공완료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공사를 1998년도에 시공완료하였기에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에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인 바,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2)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기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중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금액 15,000,000원이 약속어음이 1998. 2.28. 부도처리되는 등 총 60,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가 결제은행에 제시되었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었음이 위 부도어음들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출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동 상가가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인 판매시설 1,305.53m²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부도직후인 1998. 3. 2.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건물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시와 청구 외 (주)○○파이낸스에게 배당되어 청구법인은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위 부동산매예약서, 건물등기부등본, 1999. 4.16. 작성된 ○○지방법원의 98타경42710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기 계산서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중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자 쟁점매출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 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이마저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배당받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박○○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