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57 선고일 2000.07.07

매출누락된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 하였음이 부도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8,048,280원의 부과처분과 258,770,000원을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 1. 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익금가산한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의 설비공사 수입계상누락금액 151,000,000원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 및 방수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11.25. 청구 외 (주)○○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총 59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1998년도 중에 공사를 완공한 다음, 그 중 439,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151,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쟁점매출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적출한 다음 이를 익금가산하고 다른 적출금액 153,270,000원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상당액 9,300,000원을 손금가산하여, 2000. 1. 15. 청구법인에게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8,048,2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0. 1. 8. 쟁점매출금액 등 258,770,000원을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과 총 590,000,000원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다음 기 계산서 발행금액 439,000,000원에 대하여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 받았으나 공사완공시점에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 중 어음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쟁점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 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동 상가는 청구외법인의 금융권 등 채무로 인해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다시 대손처리하면 복잡하기만 할 뿐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회계처리를 생략한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금액이 미회수채권이었다면 쟁점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당초 조사 시 확인한 장부에는 동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도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이제와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동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확인서만으로는 미회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1998연도에 시공완료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공사를 1998년도에 시공완료하였기에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8 사업연도에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인 바,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2)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기 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중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금액 15,000,000원이 약속어음이 1998. 2.28. 부도처리되는 등 총 60,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가 결제은행에 제시되었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었음이 위 부도어음들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출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동 상가가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인 판매시설 1,305.53m²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부도직후인 1998. 3. 2.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건물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시와 청구 외 (주)○○파이낸스에게 배당되어 청구법인은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위 부동산매예약서, 건물등기부등본, 1999. 4.16. 작성된 ○○지방법원의 98타경42710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기 계산서발행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중 60,000,000원이 부도처리되자 쟁점매출금액과 위 부도어음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 소유 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두었으나 이마저 경매에 부쳐져서 청구법인은 배당받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박○○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