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12. 31. 이전 착공한 아파트 사전분양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95. 1. 1. 이후 적용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94. 12. 31. 이전 착공한 아파트 사전분양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95. 1. 1. 이후 적용되는 개정법률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를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1.04. 결정고지한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32,141,808원 및 부가가치세 3,305,080,390원(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634,742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55,625,325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57,569,368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0,869,789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7,486,458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4,497,003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6,935,155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076,681,954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4,854,034원)은
1. 1998년 사업연도 매출 과세계상으로 익금산입한 59,040,673,696원은 6,238,219,435원으로 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총분양원가는 21,693,807,323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2. 1997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한 682,793,107원은 586,530,722원으로, 1998년 사업연도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한 2,830,579,624원은 733,989,262원으로 하여 각사업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1998.07.07. 협약서를 작성한 것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미분양아파트 41세대에 대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신축분양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시 ○○구 ○○동 ○○번지 ○○타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도급금액의 100%완료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을 재조정하여 매출 과소계상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에 59,040,673,696원을 익금산입하고, 대응매출원가 27,179,781,544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아파트 분양해약금 539,525,800원이 누락되었다하여 1997년 사업연도 429,779,800원, 1998년 사업연도 109,746,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재고자산 및 토지매입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 지급이자 1,795,828,779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공사수급자에게 아파트를 대물변제하였다하여 41세대 43,720,770,000원(과세분 34,327,527,483원, 면세분 9,393,242,517원)과 관련하여 기신고분 등 14,224,721,151원을 차감한 29,496,048,849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고, 면세관련 공통매입세액 48,685,611원을 매입세액에서 과다공제 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은 2000.01.04.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32,141,808원 및 부가가치세 3,305,080,39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634,742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55,625,325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57,569,368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0,869,789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7,486,458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4,497,003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6,935,155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076,681,954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4,854,03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3.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 ○○이 기성금액 청구를 하지도 않은 공사비 22,616,760,000원 등 합계 27,179,781,544원을 총공사비에 가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을 재계산하여 수입금액 59,040,673,696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동 공사원가 27,179,781,544원을 대응원가로 손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협약서는 ○○이 쟁점부동산 미수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 대물변제약정서가 아니며, 협약서가 대물변제계약서라 할지라도, 대물변제인 경우 채권과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등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라고 해석하고 있고,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는 자산으로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므로, 처분청이 협약서 작성일을 공급시기(수익실현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며 임대용 자산에 대하여만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분양아파트 위약금 539,525,800원은 청구법인이 해약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업체인 ○○에 귀속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지하○○층 지상○○층 건물로 지하○○층에서 지상○○층까지는 주차장, 상가 및 직영 운동시설이고 지상 ○○층부터 ○○층까지는 아파트 구조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총도급공사비 78,472,204,059원중 ○○에서 건물골조공사등 73,616,760,000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작업진행율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보고서에 쟁점공사인 ○○빌딩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작업진행율을 100%로 공사수익 계상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1998.08.31.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상 ○○의 도급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 사이에 공사관련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공사비 발생액에서 제외하여 작업진행율을 68.05%로 계산한 청구법인의 계산은 잘못이 있으며, 공사비 및 대여금 정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 주고 받은 관계서류를 보면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22,616,760,000원을 실제공사비에 포함하여 조사결정한 작업진행율 95.6%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도 ○○타워 부지 구입시 ○○으로부터 1994.08.01.차입한 장기차입금 18,237,962,739원 및 공사비 73,616,760,000원과 기타 채권액을 완불하지 못하여 1998.07.07. ○○에 쟁점부동산중 미분양분 아파트 41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미완성아파트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물변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 관할 구청장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자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의 도급공사수입금액을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을 재계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건설자금이자를 재조정하여 원가대체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한 해약위약금 539,525,800원은 1998.03.11. 이전에 해약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협약서 작성일인 1998.07.07.이후 해약분은 ○○에 귀속되고 그 이전에 해약된 것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