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54 선고일 2000.08.18

대응원가 해당여부 및 부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8년도에 공급가액 151,3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신발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2000.02.01. 청구법인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9,674,200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 166,474,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0.02.01.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49,990,9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신발을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중 생산공급계약의 건이라는 문서는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상사 ○○○이라는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1997.10.27. 퇴임한 자로서 생산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1998.05.2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000,000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의 개인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생산 및 출고 확인증은 청구법인이 통상 사용하는 서식과는 판이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거래당시 개인회사인 ○○상사는 이미 폐업된 상태이고,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과 형제 관계로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이 받은 청구외 ○○○의 명함을 보면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당초 1997년 7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자필진술 확인서에서 실 거래처가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상무 ○○○, 이사 ○○○ 등과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 계좌로 알고 입금하는 등 당연히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같은 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무역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166,4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지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신발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만 ○○무역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생산공급계약의 건』문서, ○○은행 발행 1억원 전표 사본,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998.02.04, ○○은행 ○○지점 발행 액면 1억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처인 청구외 ○○○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금융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기서교 00-07-04-1, 2000.07.04)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05.20. 20,000천원, 1998.05.21, 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실제이며,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청구외 ○○○의 명함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물품에 대한 물품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