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불입된 예금의 명의자인 법인의 소유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불입된 예금의 명의자인 법인의 소유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 6.19. 청구법인 명의로 3년 만기 정기적금(○○은행 ○○지점 3개 계좌, NO: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3년 동안 매월 7,500,000원씩(3개 계좌 각각 2,500,000원씩) 1995년 52,500,000원, 1996년 82,500,000원, 1997년 82,500,000원, 1998년 47,500,000원, 합계 265,00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누락된 쟁점예금을 1996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으로 산입하여 1999. 6.30. 1996사업연도 법인세 96,32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불입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5년부터 1997년도까지의 익금으로 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만기 해지로 사외유출된 1998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 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14,449, 990원, 1996사업연도분 22,566,710원(73,762,550원 감액결정), 1997사업연도분 18,815,130원, 1998연도분 14,056,73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3.21. 심사 청구하였다.
쟁점예금은 그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가입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엄○○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후 개인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엄○○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월평균)이 매월 쟁점예금으로 불입된 7,5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예금 불입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엄○○ 명의의 통장계좌도 개인 소유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볼 수 없어 쟁점예금으로 불입된 자금의 원천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을 엄○○ 개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장부상 자산 계정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 외 엄○○의 개인자금으로 불입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와 (주)○○은행 ○○지점(일은 제8호 2000. 2.29, 일은 제110호 99.10.30.)의 입금자원명세 확인요청 공문 및 (주)○○은행 ○○지점(2000. 2.24.)의 출금계좌 확인요청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 외 ○○은행 ○○지점의 계좌(000-00-000000)와 ○○은행 ○○지점의 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한 수표 등의 금액 중 일부가 쟁점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 설립당시인 1994. 1. 1.부터 1998. 2.1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였고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중 55% 지분을 보유(배우자의 10%지분 포함)하고 있는 청구 외 엄○○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보면, 月 平均 1995년 2,802천원, 1996년 3,657천원, 1997년 3,680천원, 1998년 1,098천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보다 많은 7,500천원을 엄○○ 개인의 자금으로 매월 적금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쟁점예금으로 입금될만한 다른 자금이나 소득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예금 불입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엄○○ 개인 명의 통장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 ○○은행 ○○지점 000-00-0000 00)의 거래내역을 보면, 엄○○은 1995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는 다른 個人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소유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의한 거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 결재분도 포함되어 있어 위 엄○○ 명의의 2개 통장계좌가 엄○○ 개인 자금의 입출금용 통장인지 불분명하고, 쟁점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자기앞수표 이면을 보면, 전부 청구법인의 변경 전 법인명인 ○○화학(주) 엄○○, 청구법인의 전화번호인 000-0000으로 이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으로 불입된 자금의 원천이 엄○○ 개인의 자금인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엄○○ 명의 2개 통장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불입된 쟁점예금은 그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