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임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주주(총발행주식의 34% 소유)이면서 대표이사인 ○○필터(주)에 대하여 1998. 2.17.부터 1998. 9.30.까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채권(적수로 계산한 272,150,842,795원이 되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136,083,499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지급이자 82,564,08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1.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9,979,89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24.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이 ○○필터(주)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사가 주관하는 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필터(주)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인 바, 합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보유한 기간 동안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은 ○○공사의 구조조정으로 ○○필터(주)가 1998. 4.21일부터 제품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물량의 일부를 하청 주어 납품하도록 하면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이○○이 1998. 2.18. ○○필터(주)의 주식 10,240주(총발행주식의 34%)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필터(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주식취득 목적이 합병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 특수관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필터(주)의 영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다가 1998. 9.30. 합병하면서 청구법인의 ○○필터(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1,786,369,147원을 ○○필터(주)의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 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필터(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총발행주식의 38.75%를 소유(1998.12.31.에는 총발행주식의 49.57%)를 소유하는 주주이고, 1998. 2.18. ○○필터(주)의 총발행주식의 34%(10,20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1998. 2.25. ○○필터(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출자자, 임원 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 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이○○이 총발행주식의 34%를 소유하고 있는 ○○필터(주)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쟁점금액의 지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선급금이라고 하였으나, ○○필터(주)의 제품매출원장을 보면 1998. 4.21. 처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에는 1998. 2.17일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여 첫 거래가 발생한 1998. 4.21. 현재에는 대여금 잔액이 1,094,368,613원이나 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상관행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여 1998. 9.30. 합병 시 단기대여금 잔액 1,786,369,147원을 피합병법인인 ○○필터(주)의 단기차입금과 상계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필터(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