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내역서상의 관리비부과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리비내역서상의 관리비부과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7.19.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30,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 1. 4.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95,62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46,72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5,730원, 2000. 2. 1.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 1.~12.31.임) 법인세 22,268,020원과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19,403,490원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9,765,2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 1.27.부터 1998.10. 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쇼핑(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였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실시하여 1994년도 585,588,377원과 1995년도 255,085,547원, 합계 840,673,92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하였음을 적출한 다음,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9. 7.19.에는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30,850원을, 2000. 1. 4.에는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95,62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46, 72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5,730원을, 2000. 2. 1.에는 1996 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 1.~12.31.임) 법인세 22,268,020원과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19,403,490원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9,765,210원(1994~1995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추징세액이 없음)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23.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쟁점부동산을 시공ㆍ분양한 청구 외 (주)○○산업이 1993.10.31. 부도를 내고 도주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내 점포를 분양받은 자 143명이 자본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다음 쟁점부동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었으나, 1998. 7. 1. 일부 입점상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ㆍ운영권을 잠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법적대응을 하고 있던 중, 위 입점상인들이 결성한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 처분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금액은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연도별ㆍ월별 관리비 부과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인 바,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서비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가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입점상인들이 결성한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 처분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진정인인 청구 외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붙임 “1994 관리비 부과액”과 “1995 관리비 부과액”에 기재된 금액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4연도분 및 1995연도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동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1995연도분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을 보면, 동 내역서는 월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내역서의 표지 좌측 상단에○○쇼핑센타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부분에 작성일과 해당월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청구법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동 내역서의 세부 기재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ㆍ용역비ㆍ수선유지비ㆍ제세공과금ㆍ예비비ㆍ주차비ㆍ공실분담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구분마다 분배기준ㆍ항목별 분배금액ㆍ평당단가 등이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 내역서는 청구법인이 관리비 고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별 금액들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위 “1995 관리비 부과액”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1995 관리비 부과액”에 기재된 금액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5연도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1994연도분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 관리비 부과액” 역시 1995연도분과 마찬가지로 매월별로 일반관리비ㆍ용역비ㆍ수선유지비ㆍ제세공과금ㆍ예비비ㆍ주차비ㆍ공실분담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1994년 연간 관리비 부과액 2,418,763,992원은 1995년 연간 관리비 부과액 2,418,394,763원과 그 금액이 거의 같으며, 관리비의 성격상 그 금액은 연도별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418,763,992원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1994연도 관리비 수입으로 보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30,850원의 납세고지서를 1999. 7.19. 청구법인에게 교부에 의하여 송달하였는 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 기간(1999.10.17.)을 경과하여 2000. 3.23.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