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내 공동매입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저가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시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단시일내 공동매입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저가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시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09.0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727㎡ 및 위 지상건물 27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02.2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11,436,364원으로 하여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외 ○○○이 자기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8일만에 청구외 ○○○외 3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을 환산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2,662백만원과의 차액 2,963백만원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차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외 ○○○에게 배당처분하고, 또한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한 가액 2,023백만원과 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 970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0.01.03 청구법인에게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13,911,110원과 농어촌특별세 75,02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8 심사청구하였다.
(1)주청구 쟁점부동산을 1994.09.09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5.02.22 청구외 ○○○, ○○○,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한 것은 위 공동소유자가 시장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1994.04.27 공동구매하였으나, 시장개설허가는 반드시 법인만이 가능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중 부동산실명법이 실시(법률제4944호로 1995.03.30 제정되었고, 1995.07.01 시행)된다는 고시가 있자 실소유자인 위 공동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2)예비적청구 청구법인이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공동소유자와 공동계약으로 동일한 계약조건하에 이루어진 가액임에도 청구외 ○○○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 행위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시 확인된 차용금 대물상환증과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로부터 4,664백만원을 차입하여 구입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차입금상환계획(안)』에 의하면 내부합의 결과 쟁점부동산으로 이 차입금을 대물변제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불과 8일만에 청구외 ○○○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외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일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시가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처분청의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09.0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44억원에 매수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청구외 ○○○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공동소유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인『차입금상환계획(안)』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6억원과 ○○○로부터 차입한 3억원의 상환방법으로 청구법인소유 수표 동 본사빌딩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법과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세무사와 의논하여야 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은 후 세무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1995.02.14 청구외 ○○○과 ○○○는 차입금상환을 독촉하면서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여 달라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위 공동소유자 3인에 대한 차입금을 쟁점부동산 지분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외 ○○○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청구외 ○○○ 및 ○○○에게 발행한 차용금 대물상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지방법원 사건 97고단133호 판결문 및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1994.08.30 청구외 ○○○지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전이므로 등기는 청구외 ○○○로 되어 있음) 80평 중 10평을 청구외 ○○○에게 2억 1천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1995.10월 하순경 잔금이 수수되었으나, 그 후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10평 양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기지분을 청구외 ○○금고에 담보제공하여 차입함에 따라 청구외 ○○○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범죄(배임죄)사실이 확정된 바 있으며, 청구외 ○○○이 답변 내용에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다툼이 된 사건의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증거로 1995.02 위 공동소유자 3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공동사업자에게 1995.02.22 등기이전하면서 그동안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으로 인하여 택지소유부담금,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39,638,760원의 부과시 위 공동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음을 들었으나, 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 외 2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고,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청구외 ○○○ 외 2인에게 매매이전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액(평당 6,300천원)이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와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가격이나 대금결제 등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매매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공동소유자 3인 중 청구외 ○○○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02.27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자 3인 중 청구외 ○○○은 자기지분인 토지 413㎡ 및 건물 155.76㎡를 취득한 지 불과 8일만인 1995.03.02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 외 3인에게 평당 45백만원인 5,625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 8일 사이에 특별히 가격이 급등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시가’란 당사자간에 각각의 재산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위 거래가액 평당 45백만원은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한편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 및 ○○○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정기부금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