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1인이 채무불이행된 원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다수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1인이 채무불이행된 원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정수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5.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1) 공구기구 등의 실제 재고와 결산서상 재고금액의 차이인 재고부족액(이하 “쟁점공구기구재고부족액”이라 한다),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294,246, 868원과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44,182,46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각각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정수기의 실제 재고와 결산서상 재고금액의 차이인 재고부족액(이하 “쟁점정수기재고부족액”이라 한다),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232,539,34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정밀공업(주)의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주채무자인 청구 외 ○○정밀공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함에 있어 청구 외 김○○ 등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이 부담할 부분까지 대위변제한 1,185,005,369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인 청구 외 김○○에게 476,600,197원(‘95년분 289,949,684원, ’96년분 186,650,513원)과 청구 외 김○○에게 210, 148,142원(‘95년분 95,827,629원, ’96년분 114,320,513원) 및 청구 외 김○○에게 276,240,264원(‘95년분 68,894,661원, ’96년분 198,796,743원, ‘97년분 8,548, 860원)에게 각각 상여(계 1,018,358,412원)로 소득처분하고, 청구 외 김○○ 외 2인에게 166,646,957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4) 임원 사택 임차보증금 인정이자와 정수기 매출 후 선수금 계상분 등의 352,708,602원(1995. 1. 1.~1995.12.31. 사업연도분 9,789,131원과 1996. 1. 1.~ 1996.12.31. 사업연도분 135,125,178원과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44,169,580원 및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163,624,713원)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후, 1999.12.19. 청구법인에게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081,890원과 1996. 1. 1.~ 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34,322,300원과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8,003,520원(법인세 계 572,407,71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52,09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30,2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4. 심사청구하였다.
(1)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2) 수인의 연대보증채무자가 있는 경우로서 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원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부담할 부분까지 부담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출재(出財)채무자의 구상권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 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5418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6-9····20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②수인의 연대보증채무자가 있는 경우로서 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부담할 부분까지 부담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