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44 선고일 2000.05.12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4년 사업연도 중 ○○도 ○○시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9,483,92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1.12.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19,910원과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2,703,8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4년도 중 군부대 이설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년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및 영업과장이 쟁점매입액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영업과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철근은 군 부대공사에 사용하였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사현장소장인 청구외 오○○,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주○○의 확인서, 매입장 사본, 부대이설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부대이설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1995년 하반기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및 영업과장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주○○가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당초 확인 내용을 번복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