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4년 사업연도 중 ○○도 ○○시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9,483,92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1.12.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19,910원과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2,703,84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4년도 중 군부대 이설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년도 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당초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및 영업과장이 쟁점매입액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