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수령하게 된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43 선고일 2000.05.26

사업용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 있어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토지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이나, 수용에 대한 법정분쟁 중인 경우 수용자가 토지대금 등을 공탁한 시기이고, 판결에서 증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시기가 귀속시기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원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번지 등 7필지와 같은 리 ○○번지 및 ○○번지 지상 공장건물 등의 지장물(이하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이 1998. 2.12. ○○공사에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 1,111, 301,680원을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29건)의 과세표준을 258,168,727(보상금 283, 985,600원÷1.1원)으로 하여 2000. 1.3.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62, 251,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41,02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1, 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3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가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보상가액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고, 1998. 7. 4. 이의재결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진행 중(○○행정법원 ○○○○)에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사가 공탁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자(금융기관 등)들이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소유권 이전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수령하게 된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 2-11-15…17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 4. 1.부터 내화벽돌 등의 요업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및 지장물 ○○연구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1998. 2.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을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1998. 7. 4. ○○공사 및 ○○위원회를 상대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재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수용자인 ○○공사는 904,373,750원 및 532,907,000원의 보상금을 2회에 걸쳐 공탁한 후 1998. 2.12.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사가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조치를 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같이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보상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그 차액의 귀속시기만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용(보상가액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동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