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42 선고일 2000.04.07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아니라고 본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청구 외 (주)○○ 등 7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9매 601,818,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라고 한다)을 수수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가공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분 매입세금계산서 계 공급가액 세액 매수 금액 계 29 661,999,800 601,818,000 60,181,800 (주)○○ ‘98년1기 예정 4 221,999,800 201,818,000 20,181,800

○○금속 ‘98년1기 확정 4 73,221,500 66,565,000 6,656,500

○○산업(주) 5 98,121,100 89,201,000 8,920,100

○○금속(주) 3 52,116,900 47,379,000 4,737,900

○○금속(주) 6 99,794,200 90,722,000 9,072,200

○○종합상사(주) 3 47,652,000 43,320,000 4,332,000

○○상공사 4 69,094,300 62,813,000 6,281,300

○○세무서장은 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1,254,730원을 1999. 8. 2.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 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겠으나,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공사원가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보다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규정한 추계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원가에 포함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원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조사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도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 9. 1. 설립한 업체(000-00-00000)로서,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세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공사원가를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보다 훨씬 높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닌 것(같은 뜻: 대법원90누4655, 1990.12.26.·대법원91누8203, 1992. 7.24.·대법원92누1247, 1992. 8.18.·대법원94누10337, 1995. 1. 12.·대법원94누149, 1995. 6.30.·대법원95누6809, 1996. 1.26.)인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계상할 비용이 있더라던가, 아니면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