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지도, 품질검사 등의 기술자원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법인의 지시 하에 책임자로서 현지 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당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제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임가공만하는 현지법인의 책임자라 하여 그 급여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지도, 품질검사 등의 기술자원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법인의 지시 하에 책임자로서 현지 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당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제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임가공만하는 현지법인의 책임자라 하여 그 급여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년도 17,935,060원, 1998사업년도 25,726,440원은 베트남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 청구외 반○○에게 지급한 1997~1998사업년도 급료 87,200,000원, 체제비 63,269,420원 합계 150,469,42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베트남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 반○○(상무 겸 현지법인 공장장)의 1997~1998사업년도 급료 87,200,000원, 체제비 63,269,420원 합계 150,469,420원(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손금계상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12.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년도 17,935,060원, 1998사업년도 25,726,4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순 임가공만하는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데 따라 정당하게 부담한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최고책임자로서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쟁점급여등을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