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해외현지 법원에 공장장으로 파견한 사용인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현지 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41 선고일 2000.05.26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지도, 품질검사 등의 기술자원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법인의 지시 하에 책임자로서 현지 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등 궁극적으로 당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제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임가공만하는 현지법인의 책임자라 하여 그 급여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년도 17,935,060원, 1998사업년도 25,726,440원은 베트남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 청구외 반○○에게 지급한 1997~1998사업년도 급료 87,200,000원, 체제비 63,269,420원 합계 150,469,42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00%출자하여 설립한 베트남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 반○○(상무 겸 현지법인 공장장)의 1997~1998사업년도 급료 87,200,000원, 체제비 63,269,420원 합계 150,469,420원(이하 “쟁점급여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손금계상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12.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년도 17,935,060원, 1998사업년도 25,726,4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순 임가공만하는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데 따라 정당하게 부담한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최고책임자로서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쟁점급여등을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현지법인은 가방 임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ㆍ부자재는 청구법인에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무환수출하고 현지인을 고용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NEGO하고 있는 바, 현지법인 근로자의 기술수준이 낮아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확보가 불가능함으로 청구법인에서 기술요원을 현지에 파견,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ㆍ생산공정관리ㆍ품질검사 등을 직접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는 직원 약 15명에 대한 급여 및 체제경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하였으나, 최고책임자이자 공장장인 반○○에 대하여만 손금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관리자 반○○가 수행하는 업무는 생산현장관리업무 및 파견직원들의 기술지도관리업무등 현지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이므로 현지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방을 제조하는 현지법인을 베트남에 설립하고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이 미흡하므로 기술지도,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 경영 및 재무관리를 위해 매 평균 14~15명의 직원을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상무인 반○○가 공장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도 타 파견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지법인으로부터 급료등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가방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을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수출하고 있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공장장 반○○가 베트남현지법인의 업무를 관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업무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궁극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모두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46012-3430, 1999.09.03)이므로 공장장 반○○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 및 체제비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