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40 선고일 2000.05.12

청구인은 원재료를 A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받았다며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서 ○○철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으로부터 1998.10.10.~1998.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9,990, 000원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1998.10.22.~1998. 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15,000원, ○○판매(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1998.11.27.~1998.12.2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2,570,000원 합계 132,57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9.12.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1, 88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 외 (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 외 (주)○○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00-00-00000-0)에서1998.11. 2.~1998.12. 30. 113,137,1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슴이 각 통장사본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의 공사수입은 ○○대학교 대학원 설비공사 120,454,545원, ○○도시가스(주) 설비공사 61,797,638원,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200,000,000원, 대한예수교 장로회외 기타공사 9,954,544원 합계 392,206,727원이며, 동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포함한 142,649,777원으로 매출액 대비 36.37%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본다면 원재료 매입액이 매출액 대비 2.6%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570,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확인하였으며, ○○철강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9,990,000원은 청구 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15,000원은 청구 외 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각각 배관자재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주)○○로부터 매입하여 ○○대학교 대학원 설비공사, ○○도시가스(주)설비공사,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외 기타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는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동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원재료는 ○○건설(주)가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도시가스(주) 설비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인이 원자재를 제공하였다고 동 법인의 경리과 직원 김○○이 진술하고 있으며, ○○대학교 대학원 설비공사는 1998.10.24. 준공된 점 등으로 보아 위 공사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하여 ○○대학교 대학원 설비공사, ○○도시가스(주) 설비공사,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외 기타공사 등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주)○○의 거래사실 확인원 및 거래명세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19998. 9.18. ○○건설(주)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설비공사를 총 도급금액 200,000,000원에 하도급 받으면서 재료는 ○○건설(주)가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8.10.27. 발급된 ○○대학교 대학원 설비공사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면 준공일 1998.10.24.로 확인되는 바, 이들 공사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은행 보통예금통장 (계좌번호 000-00- 00000-0 및 000-00-00000-0)에서 1998.11. 2. 20,000,000원, 1998.11. 5. 88, 900,000원, 1998.12.30. 5,40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동 금액이 (주)○○에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바,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철강 등 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