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익금 및 상여소득처분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9 선고일 2000.12.22

제반 정황에 의해 실지거래 및 그 대가를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금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8.21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44,469,600원을 49,351,500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1.03.08 설립이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냉동고 등 가전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 144,469,000(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두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08.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의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유명백화점에 납품하였는데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이 매입된 1998년 상반기의 의류매출액은 311백만원이고 의류매입액은 259백만원으로서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면 매입액이 115백만원이 되어 270.4%의 매입이익율이 산출되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높은 이익률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결재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거나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단정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면서 수정신고한 것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없고 실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의류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가수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위를 보면, 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면서 수정신고(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합쳐서 신고함)한 것을 두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처분청의 법인서세결정결의서 둥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1. 청구법인은 냉동고를 수입하여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던 중 IMF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고자 1998년 04월 말부터 ○○백화점을 시작으로 주로 지방백화점에 의류납류한 납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은 1998.04.10 잠바 37,202천원, 04.30 바지 23,111천원, 05.07청바지 23,925천원, 05.25 남방 10,880천원, 06.05 의류 32,890천원, 06.20 남방 14,080천원, 06.30 바지 35,271천원인데, 처분청은 이 중 06.05 발생된 32,890천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였는바, 부분적으로 손금불산입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3.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면, 1998년 상반기 의류매출액 311백만원 대비 매입원가는 115백만원에 불과하며 매입이익율은 270.4%나 되는 높은 이익률이 산출되는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상품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이익률은 현식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4. 청구법인의 가수금, 현금출납장,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보면, 일자별로 입금표가 발행된 시점과 가수금이 입금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입세금계산서 발생일 이전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및 친인척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재원으로 현금지출하였으며, 그 현금출납장의 내용을 보면 다른 비용의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장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5.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등 혐의가 없이 폐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업한 법인이며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가공원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1998.05.31)이후에 수취한 2건의 매입 액 49,351천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리고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