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금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8 선고일 2000.06.09

수금장상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근거 등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금장과 장부상 매출과 관련있는 모든 계정과목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3,621,210원과 1996.01.01~1996.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97,501,750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68,929,460원,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12,660,090원은 자산누락으로 익금 산입한 1995.01.01~1995.12.31사업연도분 114,675,773원과 1996.01.01~1996.12.31사업연도분 239,392,684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94,854,959원,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59,119,817원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와 금액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호에 본점을 두고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등을 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7,500,000원, 자산누락으로 608,043,233원(1995.01.01~1995.12.31사업연도분 114,675,773원, 1996.01.01~1996.12.31사업연도분 239,392,684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94854,959원,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59,119,817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1999.12.13 청구법인에게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 53,621,210원, 1996.01.01~1996.12.31사업연도 법인세 97,501,750원,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8,929,460원, 1998.01.0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2,660,0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은 수금장에 ‘무’자로 기재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금장은 수금사원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매일 청구법인에 입금함에 있어 관리자가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비망 기록한 것일 뿐, 거래처도 알 수 없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거나 자산누락 되었다는 등의 증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업종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다른 증거 없이 수금장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위반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금액을 사실상 수금액으로 간주하더라도 수금장상 수금액보다 장부상 수금액이 더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수금장은 청구법인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일일현금 및 어음 수불상황을 주류별(맥주, 양주)로 구분하고 매일 오전 9시에 전일의 입금내역(일일업무기록 참조)을 기록하여 누적관리통제하고 매월의 월계 대사시 ‘무’자로 표기하여 차감한 금액이 신고된 장부와 일치하며,

(2) 2차례 진술시까지 수금장상 ‘무’자로 차감한 부분을 수금사원이 임의로 올려서 수금하였다가 월말에 차감하여 주었고, 그 증빙은 그때마다 소각하였다는 주장을 하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하고, 1997~1998사업연도분을 매출누락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3) 수금장상 일자별 어음의 거래 전체와 ‘무’자로 월말에 차감한 금액 이외 현금부분이 장부와 일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수금장은 사실상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수금장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며,

(4) 장부상 수금액(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수금장상 기재금액보다 과다한 것은 받을 어음 회수분과 현금 회수분이 서로 혼합 기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당시(3차 진술)에 확인된 부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금장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본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3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금장을 살펴보면, 주류별(맥주ㆍ양주), 대금의 수금종류별(현금ㆍ수표)로 구분하여 매일 수금액을 기재(D/C금액 부기)한 후, 월 합계로‘무’로 표기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감한 금액이 앞서 살펴 본 처분청 의견(1)과는 달리, 수금장상 수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A)이 다음과 같이 각사업연도별 수입금액(B) 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외상매출금 회수액(C)과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구 분 수금장금액(A) 외상매출금 회수액(B) 총수입금액(C) 비 고 1995.08~12월 2,933,661,805 3,347,246,634 5,974,985,393 C=연계 1996년 7,284,444,240 8,220,762,461 7,075,763,388 1997년 9,508,614,918 10,383,490,896 8,695,723,407 1998년 9,760,891,683 10,532,424,989 8,942,758,577 계 29,487,612,646 32,483,924,980 30,689,230,765

(2)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누락 자산의 사외유출 및 귀자 불분명을 사유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수금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관련된 장부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청구하면서 수금장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수금사원을 두고있고 그들이 수금하고 있는 내용을 관리자가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한 비망 기록이라 주장하고 있다.

(4) 쟁점금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자산누락 금액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수금장 의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D/C금액 수 금 액 ‘무’표시금액 비 고 1995년 1,099,860 2,933,661,805 114,675,773 1995년 08월 이후분으로, ‘무’ 표시금액을 매월말에 수금액에서 일괄차감함 1996년 9,848,112 7,284,444,240 239,392,684 1997년 43,486,749 9,508,614,918 194,854,959 1998년 30,073,185 9,760,891,683 59,119,817 합 계 84,507,906 29,487,612,646 608,043,233

(5) 수금장에 기록된 금액은 실제의 현금수입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 반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며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려면 매출과 관련있는 외상매출 계정과목의 이월액, 당기발생액, 당기 회수액, 위 D/C한 금액(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금액은 D/C 후의 금액이므로)과 받을어음 계정좌목의 이월액, 당기 발생액, 당기 회수액 및 미수금 계정과목, 대손금 계정과목 등의 대금 수수내역 뿐만 아니라 상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과 귀속시기를 결정한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현금수입시기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로 표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장부상 외상매출금 회수액(1995-1998년 계 36,420,022,230원)이 수금액(같은 기간의 34,031,753,129원)보다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익금 가산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과 이사 이○○이 3차 진술서에서 이미 소명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첨부된 3차 진술서를 살피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소명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수금장상 입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후 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근거 등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누락액이 아니라 수금사원이 장차 할인 해 줄 것을 감안하여 임의로 올려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후에는 1997사업연도분 194,854,959원과 1998사업연도분 59,119,817원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되고 이전 사업연도분은 매출할인(D/C)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수금장과 장부상 매출과 관련있는 모든 계정과목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되는 실질적인 매출누락금액 또는 자산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