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상각한 사실이 없고 관계회사의 잔여재산이 경매진행 중으로 잔여재산 없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상각한 사실이 없고 관계회사의 잔여재산이 경매진행 중으로 잔여재산 없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 중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이하 “관계회사”라고 한다)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16,889,240,52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 2,952,146,694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고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에게 2000. 2. 1. 자로 ’98사업연도 법인세 944,693,32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관계회사의 사업폐지 및 채무자의 형 집행, 1998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인정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부도 이후 관계사의 재산에 대하여 모든 회수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전 재산이 선순위 담보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관계회사는 1997. 6.25. 당좌거래 부도로 인하여 같은 해 12.24.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1998.12. 5. 기각결정되어 사업이 폐지상태에 있는 바, 위 사항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도 1998.12.31.현재 단기대여금 16,889,240,502원을 스스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1998.12.31.현재 결산재무제표상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16, 889,240,502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받을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사업연도 결산 시에 쟁점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상각한 사실이 없고, 1998. 12.31. 현재 관계회사의 잔여재산이 경매진행 중에 있어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계회사와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2)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 (“생략”)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한 친족
3. 출산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조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 하였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대손금(“생략”) 9.~16.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생략”
3. 기타 총리령이재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채권
1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받을 대여금 채권잔액이 ‘98.12.31.현재 16,889,240,502원이고 이를 ’98사업연도에 관련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할 시 인정이자 상당액이 2,952,146,694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관계회사와 청구법인간에 다음과 같이 출자자의 지분으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① (주)○○의 출자자 및 지분 현황 주주성명 주식수(주) 총금액(천원) 지분율(%) 대주주와 관계 김○○ 355,898 1,779,490 33.58 본인 이○○ 302,898 1,514,490 28.58 배우자 김○○ 60,552 302,760 5.71 형제 손○○ 30,203 151,015 2.85 모 기 타 310,449 1,552,245 29.28 타인 합 계 1,060,000 5,300,000 100.00
② (주)○○도시가스 출자자 및 지분 현황 주주성명 주식수(주) 총금액(천원) 지분율(%) 대주주와 관계 김○○ 400,000 2,000,000 37.73 본인 이○○ 300,000 1,500,000 28.30 배우자 기 타 360,000 1,800,000 33.97 타인 합 계 1,060,000 5,300,000 100.00
(3) 관계회사는 ‘98. 5.19. 설립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다가 ’97. 6.25. 당좌거래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7.12.24.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번호: ○○○○)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98.12. 5.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은 ‘97.12.31. 현재 잔액이 16,889, 240,502원이고 동 금액이 차기 사업연도인 ’98사업연도에 이월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에서 경리과 차장을 근무하는 청구 외 성 ○○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98.12.31. 현재 16,889,240,502원으로 ’98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의 회수 및 대여금 지급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관계회사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서(확인일: ‘99.11.)로 임의 진술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98사업연도 중 관계회사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무이자)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계회사가 사업 폐지 ․ 형의 집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요구가 기각결정이 되어 관련 대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계속 유지되므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관련법규상 특수관계가 있으며, 설사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관련 출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한 행위로 보고 관련 법규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서 ‘97사업년도 중에 자금대여 및 대여자금을 회수하고 ’97.12.31. 현재 쟁점대여금 잔액이 16,889,240,502원이며, ‘98사업연도 기말 및 ’99사업여도 기말에도 그 금액이 변함이 없어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결산서에 받을 채권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부도 이후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관계회사의 전 재산이 선순위 담보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면서 관계회사의 자산 등기부등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며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살펴본 바, 일부 자산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배당금 없이 경매가 완료되었고, 일부 자산은 경매가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4) 쟁점대여금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5) 대손금에 대한 관련법규를 분석하여 모두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나)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나)의 경우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심사 소득 99-310호, ‘99. 7.23. 대법 98두3341호, ’98. 5. 8.외 다수)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대여금은 ‘98사업연도 중에는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 중에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으로 손금인식하지 않았으며, 관계회사의 소유자산 일부가 ‘98년도 말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어 잔존자산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 할 수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