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있는 법인에게 외상매입금 대금결제를 다른 거래처보다 조기에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품목, 거래물량, 거래관리유형이 다른 거래처와 현저히 다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특수관계가있는 법인에게 외상매입금 대금결제를 다른 거래처보다 조기에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품목, 거래물량, 거래관리유형이 다른 거래처와 현저히 다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 1. 5. 고지 결정한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110원,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 159,165,750원,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72,051,21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주)○○에 미리 지급한 외상매입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 가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TV 홈쇼핑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6년~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이하 “(주)○○”라 한다]에 외상매입금 중 194,055,930천원(1996년 2,028,857천원, 1997년 35,253,525천원, 1998년 156,773,548천원)을 지급약정기일보다 미리 지급하거나 상품대금을 즉시 현금 결제한 것은 형식적인 업무상의 거래를 통하여 관계회사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지원을 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등 7,797,994천원(1996년 699,554천원, 1997년 3,051,583천원, 1998년 4,046,857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 1. 5. 1996.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110원,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59,165,750원,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72, 051,2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제조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홈쇼핑 TV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제품의 다양성, 복잡성 때문에 판매만 전담하기로 하고 제품구매는 청구 외 (주)○○를 통하여 일원화하기 위하여 97. 7. 1.부터 상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간에 체결한 상품거래약정서 제14조제1항 “물품대금의 결제”에서 약정서 제10조제4항 등 약정사항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 외 (주)○○는 제조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제품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주)○○와 제조회사간의 거래약정서상 납품 후 익월 25일 현금 결제토록 되어 있으나, 상품의 적기확보 차원에서 대금지급약정 기일 전에 즉시 또는 수시로 결제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주)○○에 물품 납품 후 즉시 또는 수시로 현금 결제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대량구매 고정거래처로서 그 경영상태 및 자금능력을 감안하여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입금 조기에 지급하고 자금상태가 호전될 때에는 그 지급을 늦추는 것은 대량고정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물량의 적기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취지: 대법 89누8095, 90. 5.11.)으로, 청구법인이 (주)○○와의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례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미리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상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에 대한 상품매입대금을 즉시 또는 약정기일전에 미리 지급하였고, (주)○○도 그 매입처에 똑같은 조건으로 즉시 또는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에 당월분을, (주)○○는 전월 거래분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과 (주)○○, (주)○○와 거래처(제조업체)의 상품인도장소, 주문, 인도의 약정 내용이 동일하여 (주)○○의 독자적인 구매나 재고보유는 사실상 없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적 합리성은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타 거래처에 비해 상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한 것은 경제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관계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와 거래처(제조회사)간에 계약 시 홈쇼핑 TV방송에 의한 판매를 전제로 납품단가, 수량, 배송지, 배송방법 등이 결정되고 기존에 (주)○○는 카탈로그를 통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처(제조회사)를 선정·계약할 수 있음에도 (주)○○를 형식적인 구매자로 선정한 것은 적자에 허덕이는 (주)○○에 이익의 30%를 분여하여 결손을 보전한 것으로, 제품의 다양성, 복잡성 측면에서 구매창구를 (주)○○로 단일화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의 구매조직 운영경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 법인이 타 매입처와는 달리 모기업인 (주)○○에 대하여만 상품매입대금을 선지급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
- 가)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 및 기타 ○○○○ 등 제조회사(이하 “타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타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은 통상 익월20일 지급하였고, (주)○○에는 거래 익월 20일을 기준으로 1~47일 미리 지급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청은 청구법인이 (주)○○에 상품대금을 지급약정기한보다 미리 지급하거나 상품대금을 즉시 현금 결제한 것은 형식적인 업무상의 거래를 통하여 관계회사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주)○○간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제4조 (건별 약정)에서 “(주)○○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가격, 납기, 납품장소 등의 거래 건별 세부적인 거래 조건은 상품 품목별 거래 확정 시 청구법인과 (주)○○의 상호 합의하에 날인을 통하여 약정하며 청구법인은 (주)○○에 상품의 발주관리, 입고관리, 재고관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율은 상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3~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상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제6조 (상품의 인도장소)에서 “(주)○○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 (상품의 인도)에서 “(주)○○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4조 (물품대금의 결제)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주)○○가 납품한 상품 중 청구법인의 출고 검수가 확정된 상품의 월간 합계액에서 본 약정 10조 ④항 등 약정사항에 의한 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전항에 규정한 대금의 상세한 지급시기 및 결제방법은 (주)○○의 요청에 의하여 월간 결제회수를 1회, 2회, 3회 분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과거 거래실적을 참작하여 가부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주)○○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장상황 및 (주)○○의 거래실적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매입현황, 외상매입금 결제 내역 및 결제비율은 다음과 같음이 외상매입장 등에서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 매입현황 (단위: 천원) 구분
① 합계
② (주)○○ 기타거래
② /① 계 242,734,022 177,068,027 65,665,995 72.9 1996년 14,517,488 2,801,132 11,716,356 19.3 1997년 69,123,684 34,183,212 34,940,472 49.5 1998년 159,092,850 140,083,683 19,009,167 88.1
②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결제 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주)○○ 기타매입처 외상매입금 결제금액 외상매입금 결제금액 외상매입금 결제금액 계 242,139,151 233,802,073 197,814,894 194,055,930 44,324,257 39,746,143 1996년 13,442,254 9,727,720 2,325,974 2,028,857 11,116,280 7,698,863 1997년 67,822,101 65,276,276 37,142,320 35,253,525 30,679,781 30,022,751 1998년 160,874,796 158,798,077 158,346,600 156,773,548 2,528,196 2,024,529
③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결제 비율 구분 합계 (주)○○ 기타매입처 계 96.56 98.10 89.67 1996년 72.36 87.22 69.25 1997년 96.24 94.91 97.85 1998년 98.70 99.00 80.00
○ 판단 청구법인이 타 거래처에 비하여 (주)○○에 물품대금을 지급약정기일보다 미리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에 상품의 발주관리, 입고관리, 재고관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구입 물품 중 88. 1%(1998년 기준, 기타 거래 포함) 상당의 물품을 (주)○○로부터 구입하였고, 상품 매입과 외상매입금 비율은 98.4%(199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약정서상 대금결제는 익월 25일까지 현금지급하며, (주)○○의 요청에 의하여 결제회수를 1회, 2회, 3회 분할을 요청할 수 있고, (주)○○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장상황 및 (주)○○의 거래실적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 89누8095, 1990.05.11. 등) (주)○○는 청구법인에 대량 납품하는 고정 거래처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품을 납품 받은 후 거래약정상의 대금 결제기한인 익월 2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와의 거래물량, 거래품목, 거래관리유형이 다른 거래처와는 현저히 틀린데도, 단순히 특수관계자인 (주)○○에 타 거래처 보다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