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일지라도 독립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일지라도 독립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케이블티브이(주)의 비상장주식 40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135,000주를 1998. 3. 10 청구외 ○○에게, 270,000주를 1998. 3. 30 청구외 원○○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1주당 시가인 10,0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인 2,025,000,000원[405,000주 ×(1주당 시가 10,000원 -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1999. 12. 2 청구법인에게 1997. 4. 1∼1998. 3. 31사업연도 법인세 34,148,28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은 2000. 1. 10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5,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2. 29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시가로 본 청구외 ○○투자(주)와 청구외 [○○] 벤처투자조합 사이의 거래(2회)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 09∼1998. 01 기간 동안 특수관계 없는 자들간에 1주당 5,000원씩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인 4,034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로 결정되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IMF 직후 영업부진ㆍ대출금 회수ㆍ임금체불ㆍ국세체납 등의 자금사정에 따라 부도를 면할 목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시세가 최저를 기록중인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매매당시 청구법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투자(주)는 청구외 [○○ 6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동 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 6호] 벤처투자조합은 1998. 02. 20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투자조건을 정할 때에는 투자심사보고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되므로 ○○투자(주)가 [○○ 6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양자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는 없으며,
1998. 04. 17 ○○투자(주)와 [○○ 6호] 벤처투자조합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인 1주당 10,000원은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에서는 『령 제40조ㆍ제4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