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4 선고일 2000.06.23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일지라도 독립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케이블티브이(주)의 비상장주식 40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135,000주를 1998. 3. 10 청구외 ○○에게, 270,000주를 1998. 3. 30 청구외 원○○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1주당 시가인 10,0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인 2,025,000,000원[405,000주 ×(1주당 시가 10,000원 -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1999. 12. 2 청구법인에게 1997. 4. 1∼1998. 3. 31사업연도 법인세 34,148,28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은 2000. 1. 10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5,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2.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시가로 본 청구외 ○○투자(주)와 청구외 [○○] 벤처투자조합 사이의 거래(2회)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 09∼1998. 01 기간 동안 특수관계 없는 자들간에 1주당 5,000원씩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인 4,034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로 결정되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IMF 직후 영업부진ㆍ대출금 회수ㆍ임금체불ㆍ국세체납 등의 자금사정에 따라 부도를 면할 목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시세가 최저를 기록중인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매매당시 청구법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투자(주)는 청구외 [○○ 6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동 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 6호] 벤처투자조합은 1998. 02. 20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투자조건을 정할 때에는 투자심사보고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되므로 ○○투자(주)가 [○○ 6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양자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는 없으며,

1998. 04. 17 ○○투자(주)와 [○○ 6호] 벤처투자조합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인 1주당 10,000원은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에서는 『령 제40조ㆍ제4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8. 03. 10 및 1998. 03. 30 청구외 ○○과 원○○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다음의 매매실례가액 중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내역) 거래일 1주당 가액 주식수 매도인 매수인 ‘97. 09. 05 5,000원 6,000 경일종합개발(주) 원재연 ‘97. 09. 05 5,000원 30,000 (주)동진프로모션 원재연 ‘97. 12. 16 12,000원 80,000 한국기술투자(주) [○○ 4호] 벤처투자조합 ‘98. 01. 08 5,000원 122,727 해태전자(주) 원재연, 최성 ‘98. 04. 17 10,000원 40,000 한국기술투자(주) [○○ 6호] 벤처투자조합 쟁점주식 매주자 중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중 1인인 청구외 원○○의 母이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원○○도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원○○의 弟로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첫째,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둘째, 이건 매매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같은뜻: 법인 46012-1500, 1997. 6. 3 ; -2637, 1997. 10. 14: 국심 97구 2831, 1998. 3. 18 ; 대법 98두 1369, 1999. 12. 10 ; 93누 22333, 1994. 12. 22 ; 92누 1971, 1992. 10. 27)되고 있는 바, [○○ 6호] 벤처투자조합 규약(1998. 2)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 매도자인 청구외 ○○투자(주)는 매수자인 청구외 [○○ 6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50억원 중 550백만원(11%지분)을 출자한 투자회사이자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8. 03. 10, 1998. 03. 30 전후 매매실례가액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투자(주)와 [○○ 4호] 및 [○○ 6호] 벤처투자조합간에 1주당 12,000원(1997. 12. 16) 및 10,000원(1998. 04. 17)에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서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8. 01. 08자 청구외 ○○전자(주)와 청구외 원○○, ○○간의 거래도 48,927주는 ○○이 1주당 12,000원에 매수(나머지 73,800주는 원○○이 청구외 (주)○○통신의 주식과 1:1로 교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금액은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떠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상황 등 시세를 제일 잘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당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중 33.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최대 주주인 청구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건의 경우, 경영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소수 지분 거래의 통상 거래가격보다 양도 대가 등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위 소수지분 거래보다 더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이 적정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당해법인이 행한 구체적인 거래형태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뜻: 대법 95누 8751, 1996. 07. 26 ; 95누 7260, 1996. 07. 12 ; 법인 46012-2960, 1996. 10. 24)인 바, 1997년 말 그룹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청구외 ☆☆전자(주)의 1998. 01. 8자 매도가액인 1주당 12,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저가양도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식 양도 前後 매매실례가액인 12,000원과 10,000원은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일 잘 반영한 가액으로 적합하고,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중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낮은 가액(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