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 2.29. 취득한 ○○도 ○○시 ○○리 ○○번지 소재 대지 445.0㎡,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168.0㎡ 등 2필지 합계 613.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장의 과세자료 통보(감사원 ○○ 00000-00, 1999. 8.13.)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49,759,392원, 1997사업연도 54,377,779원, 1998사업연도 40,182,255원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269,35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449,2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322,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내의 실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386.98㎡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한편, 도시계획지역 내 용도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나머지 토지는 그 용도가 도로 및 용인시 보호수목 토지 등으로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장하는 토지는 사원용주택 소재지가 ○○도 ○○시 ○○면 ○○리 ○○번지와 같은 곳 ○○번지 쟁점토지와 인접된 토지가 아니므로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도로 및 도로 후퇴면적은 私道에 해당되고, ○○도 ○○시청에 기부하였다는 도로는 기부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8.12.31. 현재 공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는 바,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직권시정한 보호수목부지 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4. (생략)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기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위탁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 7. 1. 설립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수회에 걸쳐 전화〔0000-000-0000(구내 000,000), 000-000-0000, 000-000-0000〕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보호수목 부지로 주장하는 43.38㎡ 중 ○○도 ○○시 보호수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30㎡를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 2.29.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은 449, 000,000원으로, 토지이용 용도가 연수원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연수원시설이 없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은 1999. 4. 9.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장하는 토지는 사원용 주택 소재지가 ○○도 ○○시 ○○면 ○○리 ○○번지와 같은곳 ○○번지로 쟁점토지와 인접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기존도로 및 도로 후퇴면적은 私道로, ○○도 ○○시청에 기부하였다는 도로는 1998.12.31. 현재 공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④ 위 법령과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판단된다.
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