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2 선고일 2000.04.21

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중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아래 가공세금계산서 217,889,07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후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164,143,000원을 손금산입하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계상액 10,118,81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1999.12.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25,60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13,775,150원, 2000.02.01 1997년 귀속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17,731,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매입처 공급시기 공급가액 합계 217,899,760

○○가설(주) 1997.1기 95,080,000

○○상사(주) 1997.1기 29,970,000

○○상사 1997.1기 71,732,500 중기사용료 1997.1기 21,106,7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은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중 78,860,900원(이하 “쟁점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장부에 계상누락된 ○○건설하도급대금 중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78,860,9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어 ○○건설이 동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는 공사명이나 대금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하도급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화학(주)단지내 가설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건설 ○○○에게 하도급을 준 관계로 동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손금계상액 중 ○○건설이 입수하여 제공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217,889,760원과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지출액 10,118,815원을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 하도급대금 164,143,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제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공사하도급대금 78,860,900원에 대한 증빙을 살펴본 바, 5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지급일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명과 기성내역도 없으며 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