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중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아래 가공세금계산서 217,889,07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후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164,143,000원을 손금산입하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계상액 10,118,81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1999.12.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25,60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13,775,150원, 2000.02.01 1997년 귀속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17,731,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매입처 공급시기 공급가액 합계 217,899,760
○○가설(주) 1997.1기 95,080,000
○○상사(주) 1997.1기 29,970,000
○○상사 1997.1기 71,732,500 중기사용료 1997.1기 21,106,7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1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은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중 78,860,900원(이하 “쟁점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장부에 계상누락된 ○○건설하도급대금 중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78,860,9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어 ○○건설이 동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는 공사명이나 대금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