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1 선고일 2000.05.12

제3자와 실거래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물거래없이 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원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 외 ○○어패럴(사업자등록법호 000-00-00000) 박○○으로부터 1998.10.15.~1998.12.30.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03,121,02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계상한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1999.12.1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3,337,082원을, 2000. 1.14.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81,986,56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5.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국법인은 외주가공방식에 의하여 기성복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시 ○○구 ○○번지 ○○상사(주)와 1997. 9. 6.부터 거래하기 시작하여 1998. 7.15.부터 1998.10. 7.까지 발생한 외주가공비 199,138,500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998.10.15.부터 1998.12.30.까지 거래한 외주가공비 203, 121,02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자를 청구 외 ○○어패럴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위 거래대금은 1998. 8.15.에 6,390,080원, 1998.11.28.에 30,074,580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998. 6.12.부터 1998. 8.28.일 까지 8매의 어음으로 385,170,72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상사(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봉제품기본계약서, 지급어음사본, 현금수입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하였다는 ○○상사(주)는 1998.10.31. 직권폐업한자이므로 폐업 이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1998.11.28. 현금지급 30,074,580원 이외에는 어음발행일이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매입장, 외상매입금, 현금출납장 및 지급어음 대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장되어 있다. 외상매입금 발생(부가가치세 포함) 외상매입금 상환 거래일자 금 액 지급일자 금 액 방법 1998.10.15. 47,537,600 1998.11.20. 47,537,600 현금 〃 10.30. 42,791,980 〃 11.30. 42,791,980 〃 〃 11.16. 20,609,545 〃 12.21. 20,609,545 〃 〃 11.30. 48,728,207 〃 12.31. 48,728,207 〃 〃 12.15. 42,511,920 〃 12.31. 21,253,870 223,433,12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상사(주)가 제공한 외주가공비이지만 세금계산서 공급자만 ○○어페럴 박○○으로 하여 교부받은 것이며, 매입대금을 1998. 8.16. 일자 어음(어음번호: ○○00000000) 95,590,000원, 1998. 9.28. 일자 어음(어음번호: 00000000) 77,000,000원 및 동일자 어음(어음번호: 00000000) 30,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어음은 지급어음 대장상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어음발행일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구 외 ○○상사(주)는 1998.10.30. 직권 폐업 조치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10.15 발행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입장, 외상매입금 및 현금출납장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장하고 있을 뿐 대급지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물거래 없이 ○○어페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