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30 선고일 2000.06.09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의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07.11. 설립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8.05.06.~1998.05.21. 기간중 청구법인 부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05.22.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누락한 55,866,300원(이하 “쟁점예금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예식장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당시 대표자이던 ○○○에게 상여로 처분한 다음, 1999.08.09.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071,4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11.08.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82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 평잔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서, 1998.01.01.~1998.05.31. 기간중에 청구법인 영업수입은 28,435,452원인데 반하여 일반관리비는 39,105,454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영업수입으로는 예금 평잔을 맞출 수가 없어 부득이 대표자로부터 쟁점예금누락금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4억원의 대출이 확정된 1998.05.22. 에 이를 해지하고 가수금 반제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예금)과 부채(가수금)를 동시에 계상누락한 것일 뿐인바, 쟁점예금누락금액은 곧 예식장 수입누락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예금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은『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예식장 수입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된 것이어서 자산(예금)과 부채(가수금)를 동시에 계상누락한 것일 뿐임에도 근거도 없이 예식장 수입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본 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예금누락금액이 1998.05.06.~1998.05.21. 기간중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부외 예금계좌(○○예금으로서 계좌번호는 000000-00-000000임)에 10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가 1998.05.22. 일시에 출금되었음이 위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동 입출금내역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예식장 수입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설령 동 예금누락금액이 예식장 수입누락금액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수증이익 등 다른 “익금”을 입금한 것이면 되는 것으로서, 만약 쟁점예금누락금액이 “익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6누8192, 1997.09.26. 등 다수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예금누락금액이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법인99-152, 1999.08.13. 및 심사 소득99-173, 1999.05.21.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