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의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장부상 계상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예금누락금액의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07.11. 설립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8.05.06.~1998.05.21. 기간중 청구법인 부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05.22.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장누락한 55,866,300원(이하 “쟁점예금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예식장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당시 대표자이던 ○○○에게 상여로 처분한 다음, 1999.08.09.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071,4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11.08.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82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4. 심사청구하였다.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 평잔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서, 1998.01.01.~1998.05.31. 기간중에 청구법인 영업수입은 28,435,452원인데 반하여 일반관리비는 39,105,454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영업수입으로는 예금 평잔을 맞출 수가 없어 부득이 대표자로부터 쟁점예금누락금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4억원의 대출이 확정된 1998.05.22. 에 이를 해지하고 가수금 반제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예금)과 부채(가수금)를 동시에 계상누락한 것일 뿐인바, 쟁점예금누락금액은 곧 예식장 수입누락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예금누락금액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입금원천이 가수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예금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