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합가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합가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이하 “주택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종업원 인별명세를 국세청 전산자료와 대사하여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중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06.14. 청구법인에게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407,900,610원과 농어촌특별부가세 18,436,200원 합계 426,33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6. 심사청구하였다.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은 당해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서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여받은 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증여포함)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만이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세대합가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합가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튀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는『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는『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출일자를 포함한 주택자금대출 인별명세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대사한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고지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2) 이 건 이의신청을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문(결정번호: 중부 제99-00호, 1999.11.19.)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과세된 부분(인정이자 기산일 오류분 포함)과 대출후 상속ㆍ증여로 인한 2주택자,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자,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으로 인한 2주택자 등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아 경정결정한다는 청구주장 일부 인용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의신청에서 인용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결정할 예정이므로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환급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3) 청구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을 저리대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용인의 주택자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규에 의한 대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① 청구법인의 사규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인의 편의를 위한 대출관행으로 주택취득과 대출순서의 바뀜에 불과한 종업원 복지대책의 대출금이고, 관련법규에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가 대출당시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국세청 예규(법인22601-3581, 1986.12.29)에서도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②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청구주장의 신빙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출자금이 당초 주택취득시 발생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대출서류, 차입금상환증빙서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주택취득전에 대여받은 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대출당시 일시적인 2주택자(매수자의 등기지연, 주거이전)
① 청구법인은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에 해당되고, 관련법규에 취득ㆍ양도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시기는 잔금시점, 양도시기는 계약시점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주거이전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의 교체시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대출금을 옮기는 것으로 무주택자의 대출금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무주택자라 함은 주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경우이고(법인46013-1935, 1997.07.14), 취득ㆍ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인에게 유리하게 그 시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잔금청산영수증, 양도ㆍ양수자의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만 과세대상기간임
① 청구법인은 대출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은 2주택이 된 시점부터 대출금상환일까지가 아니라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법인46012-1443, 1999.04.16. 예규 참조)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②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나, 사용인 각인별로 2주택의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상속(증여포함)주택중 농가주택 및 공동지분주택을 소유한 경우
① 청구법인은 대출당시 상속ㆍ증여로 인한 2주택자중 상속ㆍ증여로 받은 농가주택은 사실상 폐허상태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공동상속인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전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상속인별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② 주택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실지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46012-1193, 1999.03.31.)이고, 청구법인은 이 경우와 관련된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상속 및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혼에 의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자
① 청구법인은 결혼전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주택경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함으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자(법인46012-530, 1999.02.09.)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혼한 시점부터는 결과적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은행 퇴출에 의한 직원채용의 전환 대출금
① 청구법인은 구 ○○은행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금은 예규 (법인46012-716, 1996.03.04.) 와 같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②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나, 무주택사용인 여부, 전환 대출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기타유형의 대출금
① 청구법인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는 실질적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취득자,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자, 전세주택을 경매로 부득이 하게 취득한 자, 실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 주택소유자,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사용인의 주택에서 세대합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여부는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 당해 사용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세법에서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일정한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주택사용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2주택자에 해당된 경우이고, 임대주택을 취득한 사용인, 다세대주택을 구입ㆍ분양한 사용인, 전세주택을 경매로 부득이 하게 취득한 사용인은 당초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에 대한 과세제외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로서 실질적인 무주택사용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살펴보면, 이의신청 결정에서 인용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여 경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그 외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관련법규의 입법취지 및 법규를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있는 사항인 대출전 주택취득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