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7 선고일 2000.04.07

현금 지출은 확인되나 그 지출액의 당해 도급공사 원가 해당여부 및 부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중 청구외 ○○전문대학에게 교량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1996.11.04. 세금계산서1매 공급대가 52,770,000원 (공급가액: 47,972,728원, 부가가치세: 4,797,272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고 한다)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계상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기, 처분청에서는 이건 다음과 같이 1996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917,050원 및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6,236,450원 합계 17,153,5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사업연도 익 금 산 입 손 금 산 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1996.01~12 매출누락 52,770,000 상 여 부가가치세 4,797,272 유 보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5.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출액을 계상누락하였다하여 익금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32,038,5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이 부외처리되었음에도 이를 손금에 가산하지 않음은 부당하고,

(2) 쟁점매출액중 24,067,000원은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쟁점매출액 전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대응하는 원가로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공사에 쟁점원가가 실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매출액중 일부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동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매출액중 일부가 청구외 ○○○에게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매출액이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1996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 신고를 누라하여 부가가치세틀 경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재료비: 3,001,000원, 노무비: 25,497,500원, 기타경비 3,540,000원 합계 32,038,500원을 부외처리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가산할 것을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지출비용증빙과 1996년도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할 뿐, 제시한 증빙서류가 부외처리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별공사원가 계산내역, 공사현장별 경리장부, 부외처리 비용장부, 현장별 자재수불부, 현장별 일용노무자 출역관리부, 노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공사진행상황을 알수 있는 공사일지 등 제시가 없어 쟁점비용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에도 계상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타 공사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 또는 기타경비로 기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원가를 손금가산을 요구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건 관련 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본 바, 다음자 같음을 미루어보아 객관적으로 정당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기(3)내용에 준하는 서류의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이 있는 중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재료비 3,001,000원에 대한 증빙: 청구외 ○○종합상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중 5매 3,001,000원(최종거래일:1996.09.30.)을 제시하나, 청구외 ○○종합상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청전산자료로 조회한바 1997.05.15.부터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사업자로 제시된 영수증5매는 사업개시전에 발행된 영수증이고, 영수증 수취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있는 않은 사실을 미루어 보아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보인다.

② 노무비 25,497,500원에 대한 증빙: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관련된 노무비 증빙이라며 노무비지급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 기록된 노무자가 실지로 이건 공사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노무당시 받은 주민등록등본, 노무관리대장, 현장일지, 현장경리장부 등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이며 일괄되게 각인된 목도장이 찍힌 명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빙성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기타비용 3,540,000원에 대한 증빙: 청구외 ○○철물건재등에서 구매하였다는 영수증 6매 3,001,000원은 청구외 ○○철물건재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철물 등은 소매로 판매하는 과세특례사업자임에도 영수증상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주로 제재된 목재를 거래한 영수증이고, 청구외 ○○철물상회에서 발행된 1매 221,000원은 폐업(폐업일: 1995.11.30.)후 발행된 영수증이며, 청구외 ○○철물에서 발행한 영수증 1매 318,000원은 과세특례자가 발행된 영수증으로, 제시된 위 영수증들은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기타비용이며 다른 공사원가 및 다른 비용으로 기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장부 및 공사원부자재 및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원가율을 제시하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원가 인정을 주장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원가가 다른현장공사의 원가 및 다른 비용에 기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처리된 쟁점원가의 증빙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다른 현장공사의 원가 및 비용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원가를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얼다 할 것이다. <쟁점2. 쟁점매출액중 일부가 청구외 ○○○에게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1)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공사대금이 결제된 사업연도는 1996사업연도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청구외 ○○○은 사위와 장인 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3) 쟁점매출액의 거래처인 청구외 ○○전문대학에서 이건 대금결제는 1996.11.07. 1차지급 20,000,000원이고 1996.11.14. 2차지급(잔대금) 32,770,000원 합계 52,770,000원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위(3)의 대금은 청구외 ○○○이 전액을 수령하였고 2차지급금액중 24,067,000원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전문대학 및 청구외 ○○○의 확인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전문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건 2차대금 지출증빙을 살펴본바 지출결의서에 청구외 ○○○이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인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의 내용란에도 실지대금을 영수한자의 영수인이 없음에도 청구외 ○○동국전문대학에서 이건 대금 결재를 담당하였다는 자가 청구외 ○○○이 대금을 영수한 자라고 확인서에서 진술하나, 그 내용이 위 증빙서에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래당시 ○○○은 ○○전문대학의 재단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6) 청구외 ○○○은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매출액중 24,067,000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전문대학에서 결재한 금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이건 공금을 임의 사용함에 따른 회수한 내용 및 민ㆍ형사상 다툼을 행한 서류등 이건과 관련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서에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설사,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자금의 일부가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사용하였다 할 지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최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하여 개인자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개인인 특수관계자들 간에 서로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결재대금중 일부를 청구외 ○○○이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액중 일부가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회사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인 자격으로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 전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