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정황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지급시 사업자 등록중 사본은 징수하는 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했다하여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제반정황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지급시 사업자 등록중 사본은 징수하는 증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했다하여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67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전산(TIS)연계추적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청구외 ○○건기(000-00-00000) 및 청구외 ○○건설중기(00-00-00000)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정상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기와 거래한 1997.08.31. 공금가액 5,200,000원 및 ○○건설중기(주) 1997.09.30. 공급가액 10,000,000원 합계 15,2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사실을 온라인 입금표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9.22. 부가가치세 1,976,000원 결정고지하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15,2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통지하고, 1999.1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을 소득자로 하여 인정상여 16,72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미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0.03.08. 근로소득세 3,6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화학 환경오염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 토공사를 하면서 현장소장 청구외 ○○○가 현장에 근무하던 청구외 ○○○에게 중장비조달을 책임지게 하고 공사진행을 하였으며, 청구외 ○○건기 및 청구외 ○○건설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건기는 1997.02.03. 폐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1997.08.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취하여 계속사업자라 판단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중기 주식회사는 1998.09.30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일 1년전에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취하여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공사일자, 잔토운반. 차량대수.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등이 명시), 입금표, 출금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며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잘못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건기는 1997.02.03.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인 1997년2기 예정신고시 청구외 ○○건기는 무신고하였으나 거래처는 22개 업체에서 192백만원 매입으로 신고하는 등 자료상혐의자이며, 청구외 ○○건설중기 주식회사는 1998.09.30. 폐업하였으며,1997년2기에 본인신고액 264백만원이나 거래처는 1,339백만원을 매입으로 신고하는 등 자료상혐의가 짙은자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당거래라는 근거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며, 불복청구시 추가로 현장 중기조달책임자는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중장비 조달타협서를 제시하였다. 통장사본은 출금내역만 있고 그 출금액이 어디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장 중기조달책임자라는 청구외 ○○○는 골재도매업을 하다 1998.06.30. 폐업한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며 그의 확인서 및 중장비 조달 합의서는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실제거래처 및 내용을 밝히지못하고 있고 중기작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16,720,000원을 인정상여 처분하고 2000.03.08. 청구법인에 1997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678,4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다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