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5 선고일 2000.03.24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있고 관련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차량검사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에 134,94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손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중 12,240,000원, 원가 141,334,560원이 가공경비임을 적출하여, 매출누락금액 134,940,000원을 익금 산입하고 가공경비 153,574,56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 99.11.1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228,5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매출누락금액 134,940,000원 중 ○○자동차정비에 매출한 34,940,000원은 매출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이는 매출로 볼 수 없으며, 손금불산입한 가공비용 141,334,560원은 실지거래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금액 134,940,000원 중 ○○자동차정비에 매출한 34,940,000원은 매출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이는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정비에 A.B.S자동차 검사기기를 설치하였고 ○○자동차정비에서 설치한 자동차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비용 중 141,334,560원은 원재료, 부재료 및 외주가공비계정원장과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가공경비임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134,94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손금 계상한 금액 중 141,334,56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에 134,94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 중 ○○자동차정비에 매출한 34,940,000원을 제외하고는 매출누락하였음에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자동차정비에 자동차검사장비를 설치하고 계약금 3,200,000원을 수령한 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품 ․ 제품 등을 판매한 경우의 수익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자동차정비에서는 설치한 자동차검사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자동차검사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금 3,2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에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141,334,560원은 실지거래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처분청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진○○가 위 금액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기타증빙서 등 관련거래 증빙 및 지출전표가 전혀 없으며, 실지 거래한 사실도 없이 가공으로 원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