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을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4 선고일 2000.04.07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손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768,98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324,665,490원은

1. 1996사업연도말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상품ㆍ제품ㆍ원재료ㆍ부재료) 가액 954,752,628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84.02.23 설립하여 자동차검사기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6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상품ㆍ제품ㆍ원재료ㆍ부재료 계정 954,752,628원, 이하 “쟁점재고자산” 이라 한다)이 1996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환산 수입금액 1,055,737,57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2.10 청구법인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768,98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324,665,4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12.14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구분 상품 제품 원재료 부재료 결산서상 금액 143,878,291 411,147,245 314,915,600 84,811,492 매출환산 금액 145,360,237 414,674,100 314,915,600 84,811,492 매출환산 방법 품목별 실제 판매단가 및 부가가치율 장부상 매입금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 1996사업연도말 현재 실제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결산내용에 맞추어 대충 재고자산의 수량등을 표시한 후 재고자산 가액을 확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재고자산은 이미 1996사업연도 이전에 재고자산의 가치를 상실하여 고철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재고자산이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6년 1개 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가하므로 그 귀속연도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경정의 방법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진○○의 문답서 및 확인서(1999.11.11)에 의하여 1996년도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1996년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품목별 실제단가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등으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996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1996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제1항에서 『내국법인외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제8항에서 『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제2호에서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재고자산이 1996사업연도 이전에 폐기처분되거나 감모처리된 것으로 보아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파손ㆍ부패ㆍ멸실ㆍ진부화ㆍ노후화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평가ㆍ폐기ㆍ감모 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자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당초결산시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한 후 처분가능한 시가등으로 평가하여 장부상 손실로 반영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 정상적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고자산의 폐기ㆍ감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자산 평가ㆍ폐기ㆍ감모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 법인46012-3286 1995.08.19.)이다. 다음으로, 1996사업연도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쟁점재고자산이 1996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쟁점재고자산이 매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한 쟁점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996사업연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 할 것(같은뜻: 국심97서1297 1999.02.05, 국심90중695 1990.07.18. 국심87서992 1987.08.25)이고, 청구법인의 품목별 실제 판매단가와 일정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등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재고산의 시가상당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도 정당한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재고자산은 1995 및 1996사업연도의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원가로 계상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후 19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등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재고자산을 1996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쟁점재고자산 가액 954,752,628원도 동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국심91서1625 1991.11.12.)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