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3 선고일 2000.04.07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압류내역 조회에 의해 공장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청구 외 (주)○○건설 발행 비상장주식 110,154주 550,770,000원을 투자자산 감액손실(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로 처리하고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의 손금발생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이 있자 이를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9,893,220원을 1999. 12. 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주)○○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시점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 외 (주)○○건설은 화의신청 기각결정 및 거액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잔여재산도 없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동법인의 해산절차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시기가 이미 도래되었다 할 것인 바,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건설 발행 비상장자숙에 대한 평가손실로서 구 법인세법 제16조 6호, 같은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 바,이를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6호에서『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단서생략)』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건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시점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 외 (주)○○건설은 화의신청 기각결정 및 거액의 자본잠식으로 잔여재산도 없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동법인의 해산절차를 기대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할 것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시기가 이미 도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법인 46012-62,1998. 1.10.)이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법인46012-4077,1998.12.26.)으로서,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46012-3415, 1993.11.10.)인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 외 (주)○○건설 발행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없는 주식에 해당되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로 계산하여 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주)○○건설은 1997. 5.30.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으나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압류내역 조회에 의하면, 2000. 3.24. 현재 청구 외 (주)○○건설은 ○○도 ○○군 ○○면 ○○리 소재 공장용지 및 임야, 공장건물과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상5층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들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손금발생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