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임원 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4년여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법인이 출자임원 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4년여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세무서장이 2000. 1.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95사업연도 4,658,510원, ’96사업연도 50,603,370원, ‘97사업연도 36,380,140원, ’98사업연도 39,991,670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매입계약 선급금으로 계상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4,267㎡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인 이○○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4,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장기할부로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매입계약 선급금으로 계상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업무무과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95사업연도 5,482,192원, ’96사업연도 52,630,959원, ‘97사업연도 52,977,319원, ’98사업연도 72,539,726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95사업연도 4,336,165원, ’96사업연도 40,866,762원, ‘97사업연도 43,225,029원, ’98사업연도 46,127,06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0. 1. 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5사업연도 4,658,510원, ’96사업연도 50,603, 370원, ‘97사업연도 36,380,140원, ’98사업연도 39,991,6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매매계약내용]
• ‘95.10.10. 계약금 100,000,000원 - ’96. 2. 8. 중도금 105,000,000원
• ‘95.11. 8. 중도금 100,000,000원 - ’96.12.31. 중도금 10,000,000원
• ‘95.12.31. 중도금 100,000,000원 - ’99.10.10. 잔 금 11,700,000원 ※ 등기이전(원인일: ‘95.10.10, 접수일: ’99. 5. 4.) 양도자 이○○ 양도소득세신고 시 양도일: ‘99. 5.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6.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를 장기할부로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청산일과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인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기간은 4년간으로 총 매매대금의 95%인 405백만원을 취득초기인 ‘95.10.10. ~ ’96. 2. 8.(약 3개월)사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잔금약정을 약 3년 9개월 후인 ‘99.10.10.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관행을 벗어난 행위이며, 쟁점토지를 장기할부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양도자 이○○이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95.11. 8.)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출자임원인 이○○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을 변칙처리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 매매계약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제3항에서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9항에서 『영 제4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5.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장기할부 매매방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자금대여로 인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인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법인46012-3413, ‘99. 9. 2.)되나,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95.10.10.)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공장을 신축(’87. 3월) 및 증축(’90.12월)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체공장부지 19,463㎡에 대하여 당초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8,000,000원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임차토지의 공시지가가 ‘94년도(쟁점토지 포함) 831백만원에서 ’95년도(쟁점토지 제외) 1,1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0.7%가 상승하여, 쟁점토지의 1회 부불금을 지급하기전인 ‘95.11. 7.에 체결된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재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공장부지 19,463㎡ 중 쟁점토지 4,26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종전 금액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1회 부불금의 지급일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토지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426,700,000원(㎡당 100,000원)이 공시지가 360,134,800원(㎡당 84,400원) 보다 66,565,200원이 과다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95.11. 8일로 보아 양도가액을 ’95년도 공시지가인 ㎡당 84,400원(양도소득세 신고: ‘98년도 공시지가 ㎡당 80,000원으로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 이○○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