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임가공비 및 부재료비가 실제 발생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1 선고일 2000.12.22

수입금액의 누락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47, 478,620원, 1996. 2기 부가가치세 40,265,780원은

1. 갯공 임가공비 111,541,8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우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지부에 ○○지역 ○○조합 여직원1996년 동절기 근무복 3,251착(1착은 상의․조끼․스커트․브라우스 2매를 칭하며 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을 329,710,5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 329,710,500원, 기타 27,545,756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의류 제조에 소요된 원단대, 조합수수료, 온라인수수료, 청구 외 ○○유니폼센타 등 4개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 182,003,320원 및 기타 30,973,681원을 손금산입하여 1999.11.1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7,478,620원, 1996. 2기 부가가치세 40,26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의류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유니폼센타, ○○사, ○○물산, ○○마춤코너 등 4개 업체(이하 “○○유니폼센타 등”이라 한다)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부에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임가공용역 대가 147,707,180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임가공용역 수입금액을 부외처리하면서 동시에 쟁점의류를 제조하면서 발생한 갯공 임가공비 111,541,810원(이하 “갯공임가공비”라 한다)과 부재료비 19,506,000원 합계 131, 047,810원도 함께 부외처리하여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의류를 임가공하였다고 하나, 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가공계약서 대신 제시한 지급각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 장○○와 ○○유니폼센타 등간에 체결된 것으로 정식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쟁점의류의 제조에 소요될 원단 물량 전체를 청구법인의 구매부장인 김○○이 (주)○○모직에 신청하였으며, 쟁점의류 제작을 위한 체촌을 3일 만에 하기란 불가능한 반면 청구법인은 1995년~1996년 상반기에 ○○지역 유니폼을 제조납품하고 직원들의 체촌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의류는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제품․재료 등의 수불부, 생산일보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별 제조원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갯공 임가공비 및 부재료비에 대하여는 갯공들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객관적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의류를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였는지 아니면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의류를 제조하는데 쟁점갯공임가공비 및 부재료비가 실제 발생하고도 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의류를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였는지 아니면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 외 장○○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1996. 7.20.부터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한 유○○을 업무상 배임, 배임중재를 이유로 고발한데 대한 대법원 판결문 ○○지방법원 98고단706, 98. 2.26., 대법원 2000도1165, 2000. 6.13.)에 의하면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과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및 단체수의계약운영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 단체수의 계약상 계약물량을 직접 배정받을 자격은 있지만 위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김○○를 비롯한 조합원 4인과의 담합아래 그들에게 위 계약물량을 전량 배정한 후 다시 그들로부터 위 계약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위 계약조건에 반하여 그 계약물량을 직접 배정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던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한 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그 제조이윤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납품금액 및 ○○유니폼센타 등의 사실확인서상 납품대금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착, 천원) 구분 계

○○유니폼센타

○○사

○○물산

○○마춤코너 납품수량 3,489 1,263 1,130 568 528 납품금액 총액 329,710,500 119,353,500 106,785,000 53,676,000 49,896,000 원단대 143,105,185 56,306,236 44,505,258 21,309,255 20,984,436 임가공대 147,707,180 52,028,950 50,972,430 22,436,250 22,269,550 조합수수료 3,646,119 1,211,729 1,104,423 822,976 506,991 온라인수수료,지체상금 2,250,810 547,090 1,290,320 331,656 81,744 실수령액 33,001,206 9,259,495 8,912,569 8,775,863 6,053,279 ※납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1착당 94,500원임 청구법인의 ○○모직(주)에 대한 원단 발주 요청서에 의하면, 쟁점의류 전체에 소요되는 원단을 청구법인이 주문하였으며, 요청서 하단에 위 ○○유니폼센타 등 4개 업체의 배정량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주)○○모직이 1996. 8. 5. 전체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취소하고 1996. 8. 23. ~ 1996. 8.30. 이를 위 4개 업체가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납품대금의 수령 및 원단대금 등의 지급 경위를 보면, ○○협동조합이 ○○유니폼센타 등 4개 업체별 납품총액 329,710,500원에서 원단대 143,105,185원, 조합수수료 3,646,119원을 제외한 182,959,196원을 수표로 발행, 동 수표를 청구법인의 직원 박○○이 수령하여 임가공비 명목으로 147,707,180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온라인수수료 등 2,250,810원을 제외한 33,001,206원을 위 표1과 같이 각 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각 수표 사본, ○○은행 전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6. 1월~1996. 7월까지 ○○지역 ○○조합 여직원 유니폼을 제작하여 납품한 경험이 있고 또한 일부 체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 ○○유니폼센타 등 4개 업체가 체촌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가공을 할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임가공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유니폼센타 등이 작성한 지급각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급각서는 ○○유니폼센타 등이 쟁점의류 납품대금을 ○○조합중앙회로부터 수령 시 청구법인에게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에 불과하다고 하겠고, 쟁점의류 납품대금 수령 경위를 보면 납품대금 총액에서 원단대금과 조하부수료를 제외한 총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임가공 명목 대금 및 온라인수수료 등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유니폼센타 등 4개 업체에 송금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중재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의류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김○○를 비롯한 조합원 4인과의 담합아래 그들에게 위 계약물량을 전량 배정한 후 다시 그들로부터 위 계약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어패럴이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위 계약조건에 반하여 그 계약물량을 직접 배정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던 청구법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게 한 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그 제조이윤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의류를 직접 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쟁점의류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갯공 임가공비 111,541,810원(1착당 34,310원)과 부재료비 19,506,000원(1착당 6,000원) 합계 131,047,81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갯공 임가공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총 외주가공비는 429,875,311원이며 장부상 갯공 임가공비 및 처분청이 갯공별 월별 작업량 청구 내역서에 이하여 확인한 갯공 임가공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장부상 갯공 외주비 298,17 10,728 24,736 21,451 66,971 63,862 16,936 처분청 확인 갯공 외주비 268,16 13,685 29,467 16,924 57,328 47,374 16,936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부상 갯공 외주비 42,817 0 46,748 0 3,868 0 처분청 확인 갯공 외주비 35,783 0 46,748 0 3,867 0

○○협동조합의 작업배정 및 작업지시서에 의하면 쟁점의류를 1996. 8.2. 배정하고 1996. 8.30.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단을 1996. 8. 5. 매입하한 점으로 보아 1996. 8월에 쟁점의류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 8월에 갯공 임가공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쟁점의류 납품 수입금액을 전액 부외처리하여 신고 누락한 이건 의류 제작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갯공 임가공비도 동시에 누락되었음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실지 지급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에 제작하여 납품한 ○○은행 등 4개 금융기관 여직원 동복 원가계산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원가계산내역서상 직․간접 노무비는 1착당 아래와 같고 (단위: 원)

○○은행

○○중공업

○○은행

○○은행 42,000 36,000 42,000 38,000 청구법인의 1착당 갯공 임가공비를 34,310원으로 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구분 합계 상의 조끼 브라우스 2장 스커트 계 34,310 10,940 6,940 11,020 5,410 재단공 10,760 3,500 2,000 3,640 1,620 미싱공 16,700 5,500 3,300 5,200 2,700 마도메공 1,500 550 350 400 200 큐큐공 900 500 400 시야게공 2,450 490 490 980 490 포장공 2,000 400 400 800 400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미싱공 이○○외 2명에 대하여 1996. 7~9월에 지급한 임가공비 단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되다. (단위: 원) 구분 합계 상의 조끼 브라우스 2장 스커트 이○○ 16,800 5,400 3,500 5,200 2,700 최○○ 16,800 5,400 3,500 5,200 2,700 김○○ 16,800 5,400 3,500 5,200 2,700 위와 같이 쟁점의류 제작과 관련하여 갯공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가공비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장부상 계상한 동일유형의 의류 제작 시 지급한 임가공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착당 임가공비는 쟁점의류를 제작함에 있어서 최소한 발생할 수 있는 갯공 임가공비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의류 납품 수입금액 및 임가공비가 동시에 부외 처리된데 대하여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건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쟁점임가공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재료비에 대하여는 이의 지급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