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계설치장소 하저에 강관말뚝을 축조한 경우 기계장치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20 선고일 2000.05.12

기계의 고중량으로 지반침하 및 진동의 경우 정상적인 조업 및 품질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건물의 구조 및 하중과 무관한 감관말뚝은 기계장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필수적인 기초설비로서 제품라인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로 보아 상각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764,050원,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0,470,840원의 부과처분과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0,734,300원을 환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08.13.~1997.10.30. 기간중 같은 시 ○○구 ○○동 ○○번지에 칼라도장강판공장 3라인을 건설하면서 기계진동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설치지점 지하에 스틸(Steel Pile)을 항타(설치)하고 건물 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의 설치비용(1,087,285천원)은 건축물로, 기계장치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이하 “쟁점스틸파일” 이라 한다)의 설치비용(1,036,715천원)은 기계장치 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한 다음, 쟁점스틸파일에 대하여 기계장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259,178,722원(1997년 86,392,924원, 1998년 172,785,848원)을 비용계상하고 103,671,508원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하여 1997~1998 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01.01.~12.31.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스틸파일 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한다며 건축물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 차액인 207,343,018원(1997년 69,114,340원, 1998년 138,228,678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03,671,508원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11.0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5,764,05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0,470,840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199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0,734,3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은 연관되는 수많은 기계장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하여야하는 라인생산설비이기에, 고중량물인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하여 지반이 침하하거나 기계장치의 구조에 경미한 이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조업 및 품질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지점의 지반을 공고히 하여 정동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도록 쟁점스틸파일을 항타(설치)한 것으로서, 설치시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조사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면에 따라 고중량의 기계장치가 위치하게 되는 지점에 쟁점스틸파일을 설치한 다음 레미콘을 타설후 그 위에 기계장치를 고정하여 제조사실을 완성하였는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는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 및 항타비, 레미콘타설비 등은 기계장치 설치부대비로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청 법인22601-646, 1986.02.25.)이고, ○○관리위원회에서도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 연결되는 경우에는 스틸파일의 설치비용과 레미콘비용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유권해석(기일186-496, 1996.10.18.)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칼라도장강판 설비와 동일 형태의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도금강판 설비에 대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에서 기계장치 부대시설로 보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국심 97구1116, 1998.01.10.)한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스틸파일은 기계장치로 구분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건축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축물이라 함은 대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 건축법 제2조 제2호 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도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 또는 제품의 고중량을 견디도록 건축법에 따라 특별히 축조된 쟁점스틸파일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한, 설치된 스틸파일은 일반적으로 준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스틸파일 위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스틸파일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할 수 없으며, 스틸파일설치비용을 기계장치와 건물중 어느 것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기업회계기준 예규(증권관리위원회 기일176-429, 1996.09.11.)에서 “공장건축시 지반침하를 막기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의 일정지점마다 파일을 설치하거나 기계장치 설치지점에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원가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계자질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국세청 부가46015-322, 1997.03.12.)으로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스틸파일설치비용은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12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산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장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08.13.~1997.10.30. 기간중 ○○도 ○○시 ○○구 ○○동 ○○번지에 칼라도장강판공장 3라인을 건설하면서 공장바닥밑에 스틸파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기계장치와 건물기둥(H-BEAM) 등을 설치하고, 이들 스틸파일설치비 2,124,000천원중 1,087,285천원은 건축물로, 나머지 1,036,715천원은 기계장치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하여 이에 따른 각각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비 259,178,772원(1997년 86,392,924원 1998년 172,785,848원)을 비용계상하고 103.671,508원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하여 1997~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한 쟁점스틸파일설치비를 건축물로 분류, 감가상각계상시 쟁점금액이 과다상각되었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칼라도장강판공장 3라인 설치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기계장치 건 축 물 합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스틸파일설치비 1,036,715 48.8% 1,087,285 51.2% 2,124,000 100% 기타공사비 6,534,570 60.1% 4,343,702 39.9% 10,878,272 100% 설비비 28,460,793 100% 0

• 28,460,793 100% 합계 36,032,078 86.9% 5,430,987 13.1% 41,463,065 100%

(3) 당해 설비는 국세심판원에서 기계장치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 97구1116, 1998.01.10.)한바 있는 합병전 청구법인(○○강판주식회사)의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도금강판 설비와 동일 형태의 칼라도장강판 설비로서, 개개의 기계장치로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라인생산설비임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철강제조업에 공하여지는 기계장치류의 경우 그 자체도 다른 일반제조업에 공하여지는 기계장치에 비해 고중량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 또한 다른 일반제품보다 고중량인 관계로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 및 생산제품의 중량, 높낮이 등에 맞추어 기계장치를 설치할 위치에 스틸파일을 항타한 다음 항두를 절단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이들 스틸파일의 시설들과 기계장치를 엔커볼트(Anchor Bolt)로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시켰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바닥에는 스틸파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사관련 파일설치평면도, 입면도, 측면도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틸파일의 설치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고중량의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계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장치 등에 부수되는 필수적 기초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구조ㆍ 하중ㆍ바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ㆍ연결되는 경우에는 스틸파일의 설치비용과 레미콘비용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증관위 기일186-496, 1996.10.18.)이고,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스틸파일은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분류하여 기계장치와의 감가상각한도 차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03,671,508원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구2349, 2000.04.19., 국세청 법인46012-1234, 1999.04.02 등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