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19 선고일 2000.04.07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타이어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06.30 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85,413,000(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1999.07.26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053,560원과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서 11,103,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어 불복하여 1999.10.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7.01.01~06.30 기간 중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실거래가 입증되며, 쟁점세금좌산서의 발행 필체가 상이한 2매 중 1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하 “○○○“ 라 한다)가 직접 작성하였고, 나머지 1매는 ○○○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써 이를 이유로 실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내용에 따른 대금수불 관련 증빙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서에 첨부된 ○○○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 1997.04.03 부도이후 청구법인과 매출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그 중 1매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급지급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02.01 설립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7.01.01~06.30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청구외 ○○마켓에 전량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거래처의 매출처원장 및 거래시 동석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4.03 부도이후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TIS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은 1997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사서도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에서 상무적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하 “○○○" 이라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 수매를 가져와 ○○○이 불러주는 금액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내용은 ○○○이 개인사업자일 때 선수금으로 실물을 구입하여 보관케 한 후 법인전환 이후 기수금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에서 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동 거래에 따른 증거서류 제시가 없이 막연히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