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준칙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체지침일 뿐이고 용역제공은 신용대여와 무관하게 제공 완료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미수금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영업준칙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체지침일 뿐이고 용역제공은 신용대여와 무관하게 제공 완료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미수금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0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6.01.18~1996.12.31사업연도분 540,00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636,680,040원 및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340,257,610원의 부과처분은,
1. 카지노 계약게임의 용역제공 대가로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본표 소지분 금액,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263,353,200원과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425,932,800원을 각각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6.01.18 ○○카지노를 개업하여 카지노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다음 사항 등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01.18~1996.12.31사업연도분 540,00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636,680,040원 및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340,257,610원의 계 977,477,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1)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한 후 현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아니한 크레딧금액(약속수형 소지분), 1996.01.18~1996.12.31사업 연도분 369,504,30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667,473,090원 및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501,751,600원(계 2,538,728,990원으로, 이하 “쟁점크레딧” 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2) 카지노 계약게임의 용역제공 대가를 전문모집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금(본표 소지분),1997.04.22 계약게임분 263,353,200원과 1998.02.02 계약게임분 135,438,800원 및 1998.03.03 계약게임분 290,494,000원(계 689,286,000원으로, 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
(3) 매출장부 및 잡기장에 기록되었으나 신고한 매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 553,00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 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반제된 1998.01.01~1998.12.31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4) 접대비 등 증빙불비분 필요경비, 1996.01.01~1996.12.31사업연도분 22,603,950원과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분 11,125,000원 및 1998.01.01~1998.12.31사업연도분 12,761,807원(계 46,490,757원으로, 이하 “쟁점필요경비” 라 한다)을 각각 손금 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외 ○○○ 등과 귀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8.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크레딧에 대하여: (가) 카지노영업준칙(이하 “영업준칙” 이라 한다) 제86조에서 매출액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준 금액과 크레딧 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이하 “수입총액” 이라 한다)에서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이하 “지불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감독원에 낸 질의에 대한 회신(회계일8360-32호, 2000.01.14.)에서도 칩스신용대여는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크레딧 미회수분을 매출로 계상할 수 없으며,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동 게임용역이 현금(또는 현금청구권)으로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한다라고 회신 되어 있으며, (다) 처분청에서도 쟁점크레딧 금액(외환관리법상 채권 성립 불가)이 현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한 쟁점크레딧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가) 영업준칙상 계약게임이란 제3조 제17호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획득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및 전문모집인간에 일정한 조건을 하고 진행하는 게임이고, (나) 대만 계약게임은 게임참가자들이 현금을 카지노사업장에 예치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모집인(대만인)이 대만 현지에서 게임참가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그들간의 게임결과를 기록하여 주고각자의 게임결과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아 전문모집인과 일정비율(청구법인 45%)로 배분받는 형태로서 청구법인의 계약게임 수입은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일부는 외화로 수입하고 일부는 대만 약속어음(본표)을 받아 정산하는 것이고, 전문모집인은 자국인 대만 현지에서 게임참가자들로부터 게임채권을 받아 자기 지분(55%)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지분(45%)을 변제하기로 약정된 것으로서, (다) 현재도 수금하지 못하고 대만 약속어음(본표)을 갖고 있고, ○○도 내 후발업체로서 약자 입장인 청구법인이 카지노 영업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국의 전문모집인에게 적극적으로 회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모집인도 계약게임에 참여했던 자국의 카지노고객에게 게임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쟁점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카지노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제업종으로서, ○○도내에서 마지막(7번째)으로 생긴 후발업체인 청구법인의 자금관리사의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임직원 또는 그 친ㆍ인척 명의로 적금(꺾기성 예금)을 가입하여 받은 대출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7사업연도에 주주임원종업원차임금으로 대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1998사업연도 결산시에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음이 장부와 통장 등으로 확인됨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4)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카지노 고객의 접대 등 카지노업의 특성상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는 실정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1) 쟁점크레딧에 대하여: (가) 영업준칙 제83조(회계기준)에서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의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4조(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위임된 회계준칙이 아니며, (나) 같은 업종 대부분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크레딧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칩스 대여액 392백만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주)○○의 1998.12.31.자 자산명세서와 대차대조표 제시) (다) 만약,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상법상 시효소멸시기에 대손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영업준칙상 크레딧 계약게임이라는 용어도 없고, ○○은행에 보고하는 크레딧보고서에도 크레딧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만 약속어음이 계약게임과 관련된 것이라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약속어음(본표)의 진위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수입누락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 처리하였으나 반제된 금액이 당초 청구법인 내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하는 예ㆍ적금 통장은 개인 명의로서 사용통장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쟁점필요경비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크레딧(신용대여) 미회수금액을 카지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2) 계약게임의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미수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3) 잡기장 등 비장으로 확인된 1997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4) 해외고객 위한 접대비 등의 증빙불비분 손금 불산입에 대한 상여처분의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8.05.16 대통령령 제15797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7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8.0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5조의 3에서 『영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 4.(생략)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1994.08.03. 법률 제477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0조의 2 제2항에서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카지노영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카지노영업준칙(이하 “영업준칙”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하나이나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당심에서 확인 결과), 법인세법상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카지노사업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면서 받은 약속수형은 청구법인에서 자체 인쇄한 양식으로서, 제공일자와 금액, 제공받는 자의 서명 난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크레딧 대장과 그 내용이 같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감독원이 2000.01.14 1998.12.01. 크레딧을 제공하고 1999.12.01. 현금으로 상환받은 경우로 예시된 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감독원에 확인한 바, 크레딧 자체는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카지노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매출로 계상한다는 뜻이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현금주의를 채택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부분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세무회계상 법인의 수익의 귀속시키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야 하고, 카지노영업준칙 제83조에서도 수입과 비용을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크레딧을 일단 외상매출로서 수입금액은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실제 대손될 경우 그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그래도 부족분은 비로소 대손금으로 처리하해야 할 성질이므로, 쟁점크레딧을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위 나. 쟁점크레딧에 대한 관련법령과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계약게임에 대하여, 영업준칙 제3조 제18호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및 전문모집인간에 일정한 조건을 계약하고 진행하는 게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게임과 관련된 매출액산정에 대하여 같은 준칙 제86조 제5항에서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급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카지노수입금 불산입에 대하여 영업준칙 제88조에서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대만REPORT(계약게임결과 기록표)와 합작협의서(전문모집인과 청구법인간 계약서)에 의하면, 게임 결과 얻은 금액에서 D/P합계액의 6%와 B/L합계액의 5%를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잔액 중 45%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지분임을 알 수 있다. (라) 계약게임과 관련된 쟁점미수금의 크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소득처분을 처분청은 미수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는 본표를 근거로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본표를 전문모집인에 대한 채권증서로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제시하는 본표를 살펴보면, 합작협의서상의 상대방과 본표의 발행인이 같고 계약게임일자와 본표의 발행일자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대만Report 및 전문모집인과의 합작협의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입누락액을 적출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본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계약게임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익금 산입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표를 실질적인 채권증서로 청구법인이 갖고 있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당초 입금된 내역이 장부상 기장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청구시에도 청구법인은 실제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당초 입금된 기장 내역 또는 실제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수입누락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함에 따른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위 라. 쟁점수입누락액에 대한 관련법령과 같으며, 외에 소득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영업준칙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무료로 숙식과 교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콤프” 라 하고(제3조 제1호), 카지노 고객운송과 숙박, 식음료 제공 및 기타 고객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제89조)되어 있더라도, 콤프 승인서와 수혜자의 여권사본 및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함(제90조)에도 청구법인은 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출한 손금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쟁점필요경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