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17 선고일 2000.04.07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 매입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036,4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가공비용 계상하였으며,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7.15.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7,404,710원 및 1994년1기 부가가치세 3,254,740원 합계 10,659,4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간 정기간행물인 운송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 (주)○○와 실지거래한 것이 거래 당시 대금결재한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비용계상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급가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애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긍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는 1994.09월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가 임의 확인하였음이 확인서(확인일:1994.09.15.)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외 (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수 취 자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내역 발행일 품 목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주)○○신문사 1994.05.31. 인쇄 및 용지대 10,073,700 1,007,370 1994.06.30. 인쇄 및 용지대 14,962,700 1,496,270 합계 2건 25,036,400 2,503,64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관련대금 결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기일에 현금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발행부표 및 어음결재비망록 사본만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이니 주장하는 결재어음내역> 부표상 수취인 지 급 지 어음번호 발 행 일 지 급 일 금 액 비 고

○○

○○은행

○○동 자가 06716073 1994.06.22. 1994.10.22. 16,300,000 1994.10.21. 20,740,000

○○은행

○○동 자가 06716078 1994.07.22. 1994.11.22. 6,450,000 1994.11.21 13,955,000 합 계 2건 22,750,000

(3)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재하였다고 상기(2)와 같이 제시한 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지급지 은행에 임하여 교환된 어음실물을 복사한 서류를 살펴본바 배서한 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는 배서한 사실이 없고, 1차배서인으로 날인한 인감은 법인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개인(○○○)인감이 날인되었음이 확인된다. 어음번호 제1차 배서인 제2차(최종)배서인 상 호 대 표 자 인 감 상 호 대 표 자 인 감 자가 06716073 (주)

○○기획

○○○ 개인

○○○

○○종합인쇄

○○○

○○○ 자가 06706078 (주)

○○기획

○○○ 개인

○○○

○○종합인쇄

○○○

○○○

(4) 청구법인의 경리장부를 살펴보면 이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3. 이건 관련 장부상 기장 내역>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주재료비 용지대 1994.05.31 10,073,700 외주가공비 인쇄및용지대 1994.06.30 14,962,700 외상매입금 용지대등 1994.07.19 11,081,070 1994.05.31 11,081,070 현금결재 미지급금 인쇄및용지대 1994.07.19 16,458,970 1994.06.30 16,458,970 현금결재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표2>와 같이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금결재 주장과 장부상 대금결재내역<표3 참조>이 다음과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원재료수불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하도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인쇄내역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청구법인 기장내역 청구주장 결재내역 차이내역 일 자 결재방법 금 액 일 자 결재방법 금 액 결재일자,결재방법,결재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1994.07.19 현 금 11,081,070 1994.06.22 어음발행 16,300,000 1994.07.19 현 금 16,458,970 1994.07.22 어음발행 6,450,000 합 계 27,540,040 22,750,000

(6) 이건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와 전화로 문답한 사실을 녹취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용 및 <표2>어음 수취 및 상기(3)의 어음거래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을 할 수 없다” 고 하였으며 추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겠다고 전화상 진술(전화상 진술일 1999.11.17.)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은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추후 이건 확인서등 서류의 제출이 없었음)

(7) 처분청은 상기(3)의 내용과 같이 1차배서한 (주)○○기획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외 (주)○○와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약속어음 발행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어음결재 금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장부상 기장사실과 결재 일자, 방법, 금액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및 해명이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이 발행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발행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건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처분청이 이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거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가공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