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자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임
○○ 세무서장이 ‘99.11. 2. (주)○○은행에 결정고지한 법인세 ’94사업연도분 28,992,530원, ‘95사업연도분 50,320,930원, ’96사업연도분 21,624,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99. 1. 5. 청구법인에 합병된 (주)○○은행은 자회사인 ○○투자자문(주)에 ’94년 54,000,000원, ‘95년 107,000,000원, ’96년 53,000,000원의 투자자문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은행이 자체적으로 유가증권 투자를 전담하는 주식운용실(직원 9명)을 두고 있음에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손금 불산입하고 ‘99.11. 2. (주)○○은행에 법인세 ’94사업연도분 28,992,530원, ‘95사업연도분 50,320,930원, ’96사업연도분 21,62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8. 심사청구하였다.
(주)○○은행은 유가증권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을 고유업무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자문(주)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받고 일정요율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도 단순히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로 영업자금 등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은행이 구체적인 투자자문 없이 특수관계법인인 ○○투자자문(주)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자회사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열거하고 제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는 정상적인 투자자문을 받고 일정요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은행이 실제로 ○○투자자문(주)로부터 투자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계약자산의 평가방법, 계약자산의 운영책임 및 손익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투자자문 용역건별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1조 의 16투자자문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은행이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둘째, (주)○○은행이 ○○투자자문(주)에 ‘94년도 3회, ’95년도 4회, ‘96년도 1회에 걸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은행은 자체적으로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전담하는 주식운용실 (직원 9명)을 두고 있는 사실, 셋째, ○○투자자문(주)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 할 수 있고 증권회사 등은 이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은행이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으로서 주식 ‧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및 투자대상 업체에 대한 분석정보 등을 잘 모르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문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이건 쟁점수수료는 자회사인 ○○투자자문(주)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투자자문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법인46012-1832 98. 7. 7., -1860 94. 6.28.)이다. 다만, 이건 납세고지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인 바, ‘99.11. 2. 결정고지된 이 건 법인세는 (주)○○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주)○○은행이 ’99. 1. 5. 청구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1…23)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 당시 소멸된 법인인 (주)○○은행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과세내용이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 후 청구법인에게 재고지(소멸법인 명기 부기) 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심사법인99-171 99.10. 8. 外)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