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 임대차에 의해 보관창고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13 선고일 2000.10.13

거래 형식은 월정액 임대료 수령의 보관창고 임대차 계약이지만 거래실질은 임차법인의 물품, 하역, 재고관리, 분실, 파손 등의 책임 등 임대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하는 창고업이므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 37,273,580원, 1998사업연도 37,966,800원은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9,339㎡, 동 지상 3층 창고 7,776.03㎡를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9,339㎡ 지상 3층 창고 7,776.03㎡ 중 7,047.9㎡(이하 “쟁점양지창고” 라고 한다.)를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와 1997.01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은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창고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1997~199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법인세조사시 쟁점양지창고를 차입금 과다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한 지급이자 1997사업연도 54,575,843원, 1998사업연도 101,463,386원 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서 손금에 불산입하여 1999.10.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 37,273,580원, 1998년도 37,966,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양지창고를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보관물품의 경비, 재고관리, 상ㆍ하역을 하기 위하여 상ㆍ하역에 필요한 전동 지게차를 갖추고 청구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을 5인이상 항시 상주시키고 있으면서 재고관리 및 물품 상ㆍ하역을 하는 등의 물류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도, 1997.01월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창고사용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명칭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지창고를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동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창고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료는 월정액으로 수령하고, 제품보관 및 하역에 대한 대금은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창고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지창고를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괄호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작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1항에서 『제4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91호, 1991.09.09)에는 보관 및 창고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본점을 ○○도 ○○시 ○○동 ○○번지에 두고,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및 차량관리 용역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03.06. 설립된 후 1996.05.09. 특수화물운송업 및 창고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07.08. 청구법인이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9,339㎡ 위에 지상3층 창고 및 부대시설 1동(연면적 7,776,03㎡)을 신축(사용승인일:1997.01.23)하여 1997.02.19. ○○시장에게 창고업등록(제97-3호)후 1997.01~1998.04월에는 청구외 ○○전자(7,047.9㎡), 1998.05~11월에는 청구외 ○○코닝(같은 면적), 1998.12월에도 역시 위 ○○코닝(4,889.2㎡)과 부동산임대계약 및 제품보관ㆍ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사용면적기준으로 월정액을, 보관ㆍ하역용역비는 양당사자간에 합의한 보관ㆍ하역용역비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 임대료 상ㆍ하역비 비 고 계 955,291,000 198,208,000 임대료 계상액 1997.01~1998.04월은 월 51,000,000원씩 1998.08~12월은 월 29,848,000원씩 1998.12월은 19,899,000원 1997 612,000,000 146,302,000 1998 343,291,000 51,906,000

② 청구법인이 1997년 01월(일자불상) 청구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창고 중 7,047.9㎡를 청구외법인에 보관창고로 제공하고, 임차료는 월세 51,000,000원으로 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창고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시기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제품ㆍ보관하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제품의 보관ㆍ하역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작업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본업무를 이행하며, 용역비는 청구외법인의 제품보관ㆍ하역관리기준에 의하여 수수하되, 청구법인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으로 제품이 멸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용역비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및 시설장비의 손사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7.19 통지한 질의회신 공문(기준 02210-10100)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데,

• 창고업은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제품 및 상품을 보관하고 보관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보관료는 수량단위 및 면적단위 등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보관물품에 대한 입ㆍ출고관리를 수행하고 보관물품의 분실 및 망실 등에 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품의 상 하역서비스도 수행하는 것으로,

• 임대업은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및 임차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대인은 건물의 일반적 유지관리비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입ㆍ출고관리 및 분실 등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물품의 상ㆍ하역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품보관ㆍ하역계약의 세부시행기준인 청구외법인의 1997년도 제품 보관ㆍ하역 관리기준에는, 위탁업무 및 관장범위, 용역비 책정기준, 제품 보관ㆍ하역업무 처리기준, 담보제공 기준, 제품손실액 산정기준, 벌점부과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전체적인 내용은 위탁자인 ○○전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역 및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심리의견 앞서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창고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관리, 보관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창고에 보관하는 청구외법인의 물품의 하역, 재고관리등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었으며, 쟁점창고내에서 청구법인의 부주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도 모두 청구법인이 지도록 하고, 분실, 파손등 사고발생시 손실보상액은 창고보관료 등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창고보관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범인과 쟁점창고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월정액(실지는 창고보관료를 면적단위로 산출한 것임)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별도로 제품ㆍ보관하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쟁점창고를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