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분양대금반환과 근저당채무반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상가분양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분양대금반환과 근저당채무반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세무선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 결정고지한 법인세 ’97사업연도 4,101,97 9,960원, ’98사업연도 86,499,040원, 부가가치세 ’97년 제2기분 309,811,420원, ’98년 제1기분 86,499,040원은,
1. ’97사업연도 상가분양대금 신고누락액 9,128,747,576원에서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3,028,747,576원은 상여처분할 금액을 재조사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같은 구 ○○동 ○가 ○○번지의 지상에 소재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으로부터 ‘93.12. 9. 매입하여 수리한 후 분양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중 별지 상가분양명세와 같이 분양하고 신고누락한 ’97사업연도 8,890,431,179원, ’98사업연도 486,013,638원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이 중에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97사업연도 3,028,747,576(VAT 포함), ’98사업연도 495,025,001원(VAT 포함)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매출원가는 양도건물의 장부가액을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97사업연도 1,524, 825,695원, ’98사업연도 126,511,061원을 손금산입하여 ’99. 6.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7사업연도 4,101,979,960원, ’98사업연도 86,499,040원, 부가가치세 ’97년 제2기분 309,811,420원, ’98년 제1기분 86,499,0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7.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현실적으로 층별·위치 등에 따라 이용가치의 효용도 차이가 있고 분양가액도 차이가 있으므로 층별 구분 없이 장부가액을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분양원가는 부당하므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대응원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2) 쟁점상가 분양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 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523, 772,577원(’97사업연도 3,028,747,576원, ’98사업연도 495,025,001원) 중에서 별지양도대금 사용내역서의 2,163,686,160원은 분양대금반환과 근저당권자 채무반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1) 상가분양원가를 분양금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원가계산방법을 장부상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전체분양(예정)금액 및 공사원가 등을 알 수 없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상가분양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523,772,577원의 입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523,772,577원 중에서 귀속이 밝혀진 2,163,686,160원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가를 신축하여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채택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분양금액비율에 의한 분양원가계산도 가능(국심92서1528, ’92. 7. 6.)한 바,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금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분양가액이 층별·위치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그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대응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할 수가 없으므로 분양금액비율에 비례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별로 양도대금 사용내역과 같이 분양대금반환과 근저당채무 등의 반환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확정서, 영수증, 확약서, 입금표, 각서 등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주)○○은행에 지급하였다는 900,000,000원(’97. 4.10. 1억원, ’97. 4.18. 1억5천만원, ’97. 5.16. 5천만원, ’97.12. 5. 6억원)의 수령여부를 동 은행에 확인한 바,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97사업연도에 (주)○○은행에 분양한 쟁점상가 1층 1호 및 2층 195호(대지 79.92m², 건물 1,192.12m²)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동 점포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쟁점금액이 근저당채무반환, 분양대금(보증금)반환으로 사용되어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