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11 선고일 2000.03.24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주택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등 11필지 41,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 4.20.~1994. 7.25. 취득하였으나 1997.12.31. 현재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 350,645,407원을 손급불산입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8,781,785원을 추징하여 1999.11. 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3,26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 2.25. 및 1997. 8.22. ○○시에 24평형 국민주택 3동 573세대분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할 도로 개설 자금이 부족하여 1997연도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1998. 1.22. 승인을 한 것인 바,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은 1997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7사업연도에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주택기금을 받아 국민주택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며, 차입금에 상당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동 기금은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동 기금에 관련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85. 4.20.~1994. 7.25. 취득한 토지로서 1997. 2.25.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7. 8.2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7. 8.27.(○○시 건축 00000-00000) 및 1997.11. 5.(건축 00000-00000) 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서류 보완통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8. 1.22.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1997.12.31. 현재 주택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주택기금을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에서『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제3항에서 금융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 20. (생략)

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1985. 4.20.~1994. 7.25. 취득하였으며, 1998. 1.22.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7. 2.25. 및 1997. 8.22.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의 1997. 8.27.(건축 00000-00000) 및 1997.11. 5.(건축 00000-0000)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보완통보 공문에 의하면, 유관기관 및 협의부서 협의서류 첨부, 도면검토 보완,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구내 통신선로설비 ○○공사 보완제출서류 첨부 등을 1997.11.20.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 8.22.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1998. 1.22. 사업승인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은 1997년으로 보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은 청구법인에게 1997.11.20.까지 도면검토 보완 및 토지사용승락서 등 첨부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후 1998. 1.22. 사업승인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1997.12.31. 현재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은 주택기금으로 국민주택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주택기금 상당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업무용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기금 상당액을 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