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신고누락된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10 선고일 2000.03.24

경락일과 당부 계상일 상이, 잡이익계정 처리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장부반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7,170,420원(특별부가세 9,858,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47,270,83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청구법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476.7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법인의 도산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경락에게 54,501,107원(실 경락가액 59,951,218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임)에서 장부가액 6,079,192원과 경매 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을 익금가산하고, 쟁점부동산 앙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9.07.28.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170,420원(특별부가세 9,858,1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쟁점부동산 경매당시의 감정가액인 85,691,000원을 잡이익 계상하는 한편, 동 85,691,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잡손실처리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한 제세를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동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인 8,658,928원을 경락가액 54,501,107원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락가액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동 8,658,928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잡이익계정 및 잡손실계정에 대한 부속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위 85,691,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은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1998.03.01. 결산확정한 다음 확정된 대차대조표를 1998.03.28. ○○신문에 공고하였는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총계정원장은 그 출력일이 1998.02.24. 및 1998.02.25임에도 잡이익ㆍ잡손실 계정 일부를 위의 항목으로 변경한 혐의가 짙으며, 청구외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감사한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담보제공 등의 현황” 에도 쟁점부동산이 담보제공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결산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무상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매각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았다면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였어야 하나 동 조정명세서상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무로 이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이 건 부과처분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경락가에 54,501,107원 전액을 익금가산한 것이 아니라 동 경락가액에서 장부가액 6,079,192원과 경매 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만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이 8,658,928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락당시 장부가액을 6,079,192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동 과세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락가액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등】 제1항은 『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50조【대손상각비】 제3항은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은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분 장부를 작성한 다음 1998.02.24 및 1998.02.25. 사이에 장부를 출력하였고, 1998.03.01. 결산확정 후 1998.03.28. ○○신문에 결산공고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총계정원장상 잡이익계정과 잡손실계정은 각각 2매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 85,691,000원들은 잡이익계정 및 잡손실계정 뒷장 맨 끝줄에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날(1997.03.28.)이 아닌 1997.12.31.자로 기장되어 있으며, 앞장들은 원래의 장부 출력일인 1998.02.25.에 출력되었음에도 뒷장들은 결산공고 이후인 1998.03.31.에 출력되었음이 동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결산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85,691,000원들을 장부상 계상해 놓은 것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 잡이익ㆍ잡손실로 기장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85,691,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결산시점에서 위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지하였다면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11,932,632원과 우선 상계하여야하고 그 나머지는 “잡손실”계정이 아닌 “대손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하였어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를 청구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결산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한 신고하였어야 하나 동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외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감사한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담보제공 등의 현황”에도 쟁점부동산이 담보제공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결산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무상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경매당시 감정가액 85,691,000원을 잡이익 계상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잡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경락가액 54,501,107원에서 장부가액 6,079,192원과 경매 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의 장부가액 6,079,192원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2.08.01~1983.07.31. 사업연도(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07월 31일 이었음) 결산부터는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른 건물가액과 함께 “신흥건물”로 통합하여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락되기 직전인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여는 경락당시의 장부가액계산이 불가능하나,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른 건물가액과 분리하여 기장한 1981.08.01.~1982.07.31.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 상각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은 6,786,667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이 건 심사청구 후 동 6,786,667원이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6,079,192원이 아닌 위 6,786,667원을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