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일과 당부 계상일 상이, 잡이익계정 처리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장부반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경락일과 당부 계상일 상이, 잡이익계정 처리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장부반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07.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27,170,420원(특별부가세 9,858,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47,270,83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청구법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476.7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법인의 도산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경락에게 54,501,107원(실 경락가액 59,951,218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임)에서 장부가액 6,079,192원과 경매 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을 익금가산하고, 쟁점부동산 앙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9.07.28.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170,420원(특별부가세 9,858,1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9.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주장은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분 장부를 작성한 다음 1998.02.24 및 1998.02.25. 사이에 장부를 출력하였고, 1998.03.01. 결산확정 후 1998.03.28. ○○신문에 결산공고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총계정원장상 잡이익계정과 잡손실계정은 각각 2매씩으로 되어 있는데, 위 85,691,000원들은 잡이익계정 및 잡손실계정 뒷장 맨 끝줄에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날(1997.03.28.)이 아닌 1997.12.31.자로 기장되어 있으며, 앞장들은 원래의 장부 출력일인 1998.02.25.에 출력되었음에도 뒷장들은 결산공고 이후인 1998.03.31.에 출력되었음이 동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결산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85,691,000원들을 장부상 계상해 놓은 것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 잡이익ㆍ잡손실로 기장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85,691,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결산시점에서 위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지하였다면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11,932,632원과 우선 상계하여야하고 그 나머지는 “잡손실”계정이 아닌 “대손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하였어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를 청구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을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하여 결산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한 신고하였어야 하나 동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외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결산내용을 감사한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담보제공 등의 현황”에도 쟁점부동산이 담보제공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결산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무상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경매당시 감정가액 85,691,000원을 잡이익 계상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잡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경락가액 54,501,107원에서 장부가액 6,079,192원과 경매 집행비용 443,606원을 차감한 47,978,309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의 장부가액 6,079,192원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2.08.01~1983.07.31. 사업연도(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07월 31일 이었음) 결산부터는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른 건물가액과 함께 “신흥건물”로 통합하여 장부에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락되기 직전인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여는 경락당시의 장부가액계산이 불가능하나, 쟁점부동산 가액을 다른 건물가액과 분리하여 기장한 1981.08.01.~1982.07.31.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 상각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은 6,786,667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이 건 심사청구 후 동 6,786,667원이 경락당시의 장부가액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6,079,192원이 아닌 위 6,786,667원을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