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9 선고일 2000.03.24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매일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에 의한 매출액과 신고액과의 차액 1997.01.01~12.31 사업연도분 178,229,584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분 51,469,723원의 합계액 229,699,307원(공급가액이며, 이하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9.10.13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30,740원과 부가가치세 25,266,920원 (1997년 제2기분 19,605,250원, 1998년 제1기분 4,078,800원, 1998년 제2기분 1,582,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12.09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4,404,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가 사실상의 비밀장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그 판매일지를 사실상의 비밀장부로 추정하여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동하다

3.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탈세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노트에는 매일 3회씩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판매량에 유류단가를 적용한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재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함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 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동에 소재한 ○○주유소로서 1997.01.01~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553,381,259원과 △4,397,682원으로,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1,344,650,023원과 △95,854,686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 사본에 의한 일별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집계한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무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판매기록일지가 아니라 단지 유류가격ㆍ물량ㆍ가격변동 등 영업상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7.05.12~1998.01.23 기간동안에 사용한 노트로서 그 내용은 매일 3회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벽,점심,늦은 밤임) 판매유량이 누적기록된 주유기별로, 대금입금 종류별(현금,주유권,카드,외상)로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판매량에 단가를 적용한 매출액이 구분되고 이에 의하여 일일총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 지출내용(예를들면 음료수간, 중식대, 가불지급액, 거래처선물대 및 접대내용, 장갑 등 소모품대), 주문내용, 출근내용, 현금시재, 자가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액을 기록한 일지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사본은 1998.09.07~10.31기간동안의 매출내용으로서 그 기재내용 역시 위의 판매일지 노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별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판매일지노트와 판매장부사본에 의한 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