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매일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매일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에 의한 매출액과 신고액과의 차액 1997.01.01~12.31 사업연도분 178,229,584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분 51,469,723원의 합계액 229,699,307원(공급가액이며, 이하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9.10.13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30,740원과 부가가치세 25,266,920원 (1997년 제2기분 19,605,250원, 1998년 제1기분 4,078,800원, 1998년 제2기분 1,582,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12.09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4,404,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심사청구하였다.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가 사실상의 비밀장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그 판매일지를 사실상의 비밀장부로 추정하여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동하다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탈세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노트에는 매일 3회씩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판매량에 유류단가를 적용한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재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시 ○○동에 소재한 ○○주유소로서 1997.01.01~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553,381,259원과 △4,397,682원으로,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1,344,650,023원과 △95,854,686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 사본에 의한 일별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집계한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무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판매기록일지가 아니라 단지 유류가격ㆍ물량ㆍ가격변동 등 영업상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7.05.12~1998.01.23 기간동안에 사용한 노트로서 그 내용은 매일 3회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벽,점심,늦은 밤임) 판매유량이 누적기록된 주유기별로, 대금입금 종류별(현금,주유권,카드,외상)로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판매량에 단가를 적용한 매출액이 구분되고 이에 의하여 일일총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 지출내용(예를들면 음료수간, 중식대, 가불지급액, 거래처선물대 및 접대내용, 장갑 등 소모품대), 주문내용, 출근내용, 현금시재, 자가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액을 기록한 일지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사본은 1998.09.07~10.31기간동안의 매출내용으로서 그 기재내용 역시 위의 판매일지 노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별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판매일지노트와 판매장부사본에 의한 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