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8 선고일 2000.07.28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고 중소제조업에게는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14 청구법인에서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8,510,090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5,568,680원,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분 21,245,350원 및 1997.04.01~1998.03.31사업연도분 21,099,680원의 계 56,423,800원의 부과처분은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5,513,864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3,884,405원 1996.04.01~1996.03.31사업연도분 4,159,585원의 계 13,557,854원을 각각 감면하고,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841,964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841,964원의 계 1,683,928원을 세액공제 배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2. 1995.04.01~1996.0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전ㆍ답 4,590㎡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102,730,000원을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1996.04.01~1997.0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로 손금 불산입한 21,300,000원을 전액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1996.04.01~1998.0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양도소득세 청구외 ○○○분 1,669,720원과 청구외 ○○○분 60,129,480, 청구외 ○○분 4,994,000원의 계 66,793,200원을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5.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6.04.01 설립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다음 사항 등을 감면 배제하거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9.10.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8,510,090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5,568,680원,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분 21,245,350원 및 1997.04.01~1998.03.31사업연도분 21,099,680원의 계 56,423,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5,513,864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3,884,405원, 1996.04.01~1996.03.31사업연도분 4,159,585원의 계 13,557,854원)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841,964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841,964원의 계 1,683,928원)하여 법인세 신고한 데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1994.04.01~1995.03.31사업연도분 5,513,864원과 1995.04.01~1996.03.31사업연도분 3,884,405원, 1996.04.01~1996.03.31사업연도분 4,159,585원의 계 13,557,854원으로, 이하 “쟁점감면세액” 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

(2) 1996.03.27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31,200,540원인 ○○도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4,59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133,930,000원에 매입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차액 102,729,460원(이하 “쟁점고가매입액” 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에게 해당으로 소득처분함.

(3) 청구법인의 설립자이며 최대주주로서 이사인 청구외 ○○○ 법인등기부등본상 1994.08.27 퇴임(1996.11.18 재취임)과 1996년 04월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당선 등의 사유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6년 04월~1996년 10월분 급여로 21,300,000원(이하 “쟁점급여” 라 한다)을 손금 계상한 데 대하여,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4)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양도자인 청구외 ○○○가 1,669,720원을, 양도자인 청구외 ○○○이 60,129,480원을, 양도자인 청구외 ○○이 4,994,000원(계 66,793,200원으로, 이하 “쟁점양도소득세” 라 한다)을 실제 부담하였다. 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분 1,669,720원을 1996.04.01~1997.03.3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분 60,129,480원과 양도자인 청구외 ○○분 4,994,000원의 계 65,123,480원을 1997.04.01~1998.03.3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함.

(5)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1994.11.08 부금 가입하여 1996.10.18 해약한 금액(계좌No. 00-000-00000호) 17,909,171원(원금 16,974,000원과 이자 935,171원의 합계금액으로, 이하 “쟁점부금액” 이라 한다)이 기장 누락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6항에서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례(1997.04.14자 96서 3285호 외)와 같이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신청을 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이 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공제세액이 적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반대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주주인 청구외 ○○의 출자지분이 0.7%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가격도 700,000원으로서,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이를 특수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이 없다는 사유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다행히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며, (3)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1항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11.18 이사인 청구외 ○○○의 1994.08.27자 임기만료를 사유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하였으므로 1994.08.28~1996.11.17 사이에도 법적으로 이사직책이었으며, 경영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하였고, 크고 중요한 영업활동은 직접 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 보수규정에 따라 1997.02.04 퇴직하면서도 1996년 06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4) 당초 취득 계약시 토지거래 관례에 어긋나게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부단한 설득 끝에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변경되었던 것으로서, 계약 당시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던 약정사항이 소유권 이전 당시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자들이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실질은 무시하고 당초의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5) 쟁점부금액은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금을 가입하고 해약한 것임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1994.09.23 법인46012-2680호 같은 뜻)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상장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 0.7%지분을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가)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한 가액” 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거래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거래목적 아닌 담보목적)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3) 법인등기부당 1994.08.27 이사직 임기만료되어 퇴임 후 1996.11.18 다시 취임하였고, 실제 근로 제공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외 ○○○의 급여를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심리 중에 손금 불산입액 21,300,000원은 9,300,000원의 잘못임을 인정함)

(4) 쟁점토지 취득시의 당초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5) 쟁점부금을 가입할 때부터 해약할 때까지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없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금으로서, 실제 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금액을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함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소액주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주주에게 배당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3) 최대주주인 이사 ○○○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4) 쟁점토지 등의 양도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양도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

(5) 청구법인 명의의 부외나 부금 해약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련법령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01.01(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3호의 세액공제에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 제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부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하여, 같은법 제117조 제6항(1996.12.30 개정전)에서 『제6조ㆍ제7조(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 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임시특별세액공제)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및 이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6.12.30 개정시 제7조(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가 삭제되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4.04.01~1995.03.31사업연도, 1995.04.01 ~ 1996.03.31사업연도,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같은법 제7조, 즉 임시특별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배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임시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에서 같은법에 따라 각종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게 하거나 특별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6항에서 같은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감면의 중복지원 및 배제에 관하여는 위 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한 위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없게 되는 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6서 3285호, 1997.04.14자 외 같은 뜻) (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 개정 전,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 전,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 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에 대하여, 같은령 제26조의 2 제1항에서 『제4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상장법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1997.03.29 총리령 제622호 개정 전, 이하 같다) 제16조의 2에서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의회신(1992.11.24자 법인22601-2511호 외 다수)에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전면 개정 전, 이하 같다)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 개정 전, 이하 같다)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의 의의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38-9호에서 『영 제5조의 제1항에서 “시가” 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 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은 그 지분이 0.7%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 아니므로 청구외 ○○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출자자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4.590㎡)에 대한 가액을 비교해 보면, 1996.03.27 취득가액이 133,930,000원이고, 1995.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31,200,540원 및 ○○은행에 대출 담보목적으로 1996.09.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평가액이 275,400,000원임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알 수 있다.

② 쟁점토지는 전면의 도로와 다른 삼면의 임야로 둘러싸인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안으로서 취득하기 전부터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사실상의 공장부지임에도(사실은 1996.09.14자 감정평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준농림지역의 전ㆍ답(부정형, 맹지)으로 평가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5.06.30 고시분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청구외 ○○은행(○○지점장)이 담보목적으로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것으로서 그 평가시점이 쟁점토지 거래당시보다 5개월 17일 후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시점과 감정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음이 건설교통부의 분기별 지가동정조사내역에서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서 말하는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감정가액에 비하여 저가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의 규정에 따르면, 「임기의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사의 직위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근거 없이 1996년 04월의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선된 1996년 04월을 포함한 3개월분 급여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사인 청구외 ○○○에 대한 1996.04.01~1997.03.31사업연도 급여로 손금 계상액은 1996년 04월~06월에 매달 3,100,000원씩 9,300,000원뿐임에도 처분청은 21,300,000원을 손금 불산입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1996년 04월 총선에서 이사인 청구외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회 등원(1996.05.30) 초기인 06월까지의 3월분만을 급여로 손금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총선에서의 당선 사실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 불산입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실질과세에 대한 쟁점(3)의 관련법령 외에, 매입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97-6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외에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키로 한다(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이행한다) 라고 약정하였으나.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양도자인 청구외 ○○○ 외 2인이 그들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매도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과 달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은 결국 청구법인 입장에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양도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취득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증액된 것이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매도자가 납부하였다면 이는 매매가액이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매도인들도 매매거래가액이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도자들이 청구법인에게 구상권(당초 매매계약서상 양도소득세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거래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관하여

(1) 관련법령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실질과세에 대한 쟁점(3)의 관련법령과 같고, 외에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금액의 실제 불입자 및 그 해약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개인 ○○○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자금관리상, 기업자금 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부금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불입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대출관행에서 어긋남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대출과 적금을 모두 법인명의로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던 청구법인에게 적금만 법인이 아닌 대표자인 개인 ○○○이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 개인이 쟁점부금액을 불입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