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와의 저리 이자율 거래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7 선고일 2000.04.07

시장성이 없음에도 발행분 전량을 매입하였고 저리의 이자율로 거래하는 등으로 볼 때 법인이 전환사채를 매입한 행위는 실질상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에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청구 외 (주)○○금속이 발행한 20억원의 무보증전환사채(취득일: ‘97. 7.29.) 및 청구 외 (주)○○중기가 발행한 20억원의 무보증전환사채(’98. 5.11.) 합계 40억원 (이하 “쟁점전환사채”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금속 ‧ (주)○○중기(이하 “청구외법인들” 이라 한다)은 서로 특수관계 사이에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지금급 등) 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9. 7. 1.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 법인세 616,714,130원고 ‘98사업연도 법인세 982,445, 450 합계 1,599,159,580원 고지결정하였다. 사업연도 인정이자상당액 (익금가산)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 비고 ‘97 85,354,253 55,629,223 140,983,476 ‘98 487,020,705 229,116,887 716,137,592 합계 572,374,958 284,746,110 857,121,06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음이 확인 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이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행위로 추측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들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시장성 ‧ 환금성이 없음에도 전환사채발행분 전량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있는 ○○산업그룹과 ○○그룹이 편법으로 관계사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리의 이자율로 거래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전환사채의 매입은 관계회사간의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 자금의 부당한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거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97. 7.23. 총발행액 20억원, ’98. 5.11. 총발행액 20억원 합계 40억원 전액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고, 이를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았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발행법인 발 행 내 역 취 득 내 역 발행일 사 채 명 칭 발 행 총가액 표 면 이자율 보 장 수익률 취득일 취 득 금 액 (주)○○금속 ‘97. 7.23. (주)○○금속제1회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 5.5% ‘97. 7.29. 20억원 (주)○○중기 ‘98. 5.11. (주)○○중기제4회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 10% ‘98. 5.15 20억원 합계 40억원 40억원

(2) 청구외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한관계에 있는 법인임이 확인된다.

① (주)○○금속-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 (주)○○금속 ← 76.8% 출자 (주)○○제강 및 관련인 49%출자 →

○○도시가스(주)

② (주)○○중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1항·제3호에 해당 (주)○○중기 ← 96.0% 출자 (주)○○제강 및 관련인 49%출자 →

○○도시가스(주)

(3) 청구외법인들은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임이 확인된다.

(4) 이 건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복명일: ‘99. 6.)를 보면, 쟁점전환사채 거래 당시의 통상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이 4~5%, 전환권 미행사 시 만기보장수익률 6~8%임이 조사되었으며,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은 관련그룹의 기획조정실의 사전지시를 받았음이 청구법인의 내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쟁점전환사채 중 청구 외 (주)○○금속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시행일: ‘97. 7. 기안부서: 관리부 경리과)를 살펴보면 “회계팀 의견서 첨부”라고 표기 되어 의견서에 내용을 확인코자 당청에서 관련 서류철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다.

(6) 청구법인은 주식지분을 ○○산업그룹의 계열사(○○산업(주))가 51%를 소유하고 ○○그룹의 계열사((주) ○○제강)및 관련인이 49%을 소유하여 청구법인을 ○○산업그룹과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관련 전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매입으로 관계그룹사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국채증권(표면금리 9~13%), 적격증권(이율: 10.5%) 등을 중도에 환매한 것으로 보여 진다.

(8)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할 당시 국내에는 IMF 구제금융 하에서 기업들의 자금이 악화되어 시중금리가 30%까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도 ‘97년도 12%, ’98년도 13~20%에 달하였다.

(9) 통상 국내기업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특정인 등에게 직접 발행하여 매각하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회사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매입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지 청구외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건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거래로 투자전망성 ‧ 시장성 ‧ 수익성 등 투자의 여건을 검토 및 조사한 관계서류, 관련자금의 투자를 위한 자금의 세부계획서, 이사회의결서 및 주주총회 결의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쟁점전환사채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것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사들의 지시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국내는 금리가 폭등한 IMF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고리의 채권 등을 환매하면서 까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발행한 저리의 전환사채를 전량을 인수 하는 등 제반상황을 모두어 보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는 저리의 자금을 특수 관계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행위는 실질상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세청 법인 46012-1132호, ‘98. 5.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가지급금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