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6 선고일 2000.03.24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동 임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 3. 청구법인에게 고지결정한 ‘98년 사업연도 법인세 238,907,438원의 부과처분은 ’95년 사업연도분부터 ‘98년 사업연도분까지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급여 838,523,384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신발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베트남 호지민시에 100% 출자 현지법인인 청구 외 (주)○○(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95년부터 ’98년까지의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된 직원의 급여 838,523,384원(‘95년 32,827,750원, ’96년 267,878, 919원, ‘97년 289,170,215원, ’98년 248,646,500원)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 3. 청구법인에게 ‘98년 사업연도 법인세 238,907,43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현지법인에 직원은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용역 제공 시 통상적으로 용역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점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임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파견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현지법인이 부담할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중계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중계무역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하는 물품의 납기, 생산상의 문제점을 현지에서 미리 파악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제품의 기술지도‧생산관리 등을 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법인 46012-2724, ‘94. 9.29. 같은 뜻)에 해당되므로 파견임직원의 급여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발자재 및 신발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95.10. 4. 베트남에 100% 출자(200만불)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 생산체제로서 파견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제품의 기술지도 ‧ 생산관리만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에 파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는 바, 현지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영 및 제반 관리업무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현지법인에서의 기술지도 ‧ 생산관리 현지 출자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업무이지, 청구법인을 위한 직접적인 근로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급료로 계상한 비용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제9조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발을 생산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95년 베트남에 100% 출자(200만불)하여 대지 3,000평 및 건평 1,700평의 공장을 신축 현지법인 (주)○○을 설립하였으며, 현지법인의 년 간 총생산량은 완제품신발 2백만족이고, 생산직 종업원은 900명, 사무직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신발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고, 신발완제품은 전량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당시에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이 미흡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 생산활동 지도관리가 요구되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95 사업연도 파견 직원 5명에 급료 32,827,750원, ’96년 사업연도 파견 직원 14명에 급료 267,878,919원, ‘97년 사업연도 파견 직원에 10명 급료 289,170,215원, ’98년 사업연도 파견 직원 8명에 급료 248,646,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46012-2724. 1994. 9.29.)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 출장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 가능(법인46012-3217, ‘98.10.31, 같은 뜻)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생산직 현지인의 임금과 운영비(파견된 임직원이 체재비)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수입단가를 선정하여 L/C를 개설하여 주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등 저임금 국가에 진출한 업계의 일반적인 실정으로 베트남 현지 임금과의 격차 등 제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현실이 인정된다. 현지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96년 사업연도 ▲1,002백만원, ’97년 사업연도 320백만원, ‘98년 사업연도 ▲59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자재 및 중계무역 매출이익률은 ’96년 사업연도 23.8%, ‘97년 사업연도 14.8%, ’98년 사업연도 17.6%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이 현지법인에 기술지도 ‧ 품질관리 ‧ 품질검사 등 활동이 없다면,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불량률이 증가되어 외국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에서 완제품검수까지 지도 ‧ 관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원부자재를 현지법인에 수출하여 신발완제품으로 생산하여 전량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완제품신발 수입단가 책정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L/C오픈하여 현지법인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만일 파견직원의 급료 등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수입단가에 그 만큼 보전을 하여야 함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상기 법령해석 및 사실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실질적으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