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6.30. 고지 결정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8,866,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2,222,46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24,031,800원, 1998년 2가 부가가치세 2,405,00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108,695,270,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702,100원의 부과 처분중
1.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695,27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702,100원은 손금불산입한 중기사용료(지급수수료) 442,502,000원 중 276,182,000원(1997년 사업연도 154,532,000원, 1998년 사업연도 121,650,000원)과 노무비(잡급) 224,200,000원 중 181,680,000원(1997년 사업연도 38,070,000원, 1998년 사업연도 143,61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 중기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42,502,000원(1997년 사업연도 239,142,000원, 1998년 사업연도 203,360,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6.30. 청구법인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8,866,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2,222,46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4,031,80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405,000원을 고지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442,50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노무비 중 서정문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293,520,000원(1997년 사업연도 69,630,000원, 1998년 사업연도 223,89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1999.06.30. 청구법인에게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695,27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702,1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이의신청을 거쳐2000.01.0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손금 불산입한 가공경비 442,502,000원은 철탑공사 등 청구법인이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한 덤프트럭 운반비이며, 철탑공사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터파기시 등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석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손금 불산입한 가공노무비 224,200,000원(이의신청에서 손금불산입한 가공 노무비 293,520,000원 중 69,320,000원을 손금 인정)은 철탑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며, 처분청에서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용 노무자에게 노임 수령 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하여 가공노무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대부분의 일용 노무자들은 공사 현장에 출타 중이어서 일용 노무자들의 가족이 임의로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회신하였고, 공사현장소장 및 팀장에게 실지로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가공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황○○ 등 중기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2,502,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당초 조사시 가공자료임이 확인되었고, 중기사업자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금결재 방법과 거래상대방의 신고 내용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손금 불산입한 가공노무비 224,2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노무비 수령사실 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쟁점운반비와 쟁점노무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제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제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명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외 황○○ 등 중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중기 사용료 중 442,502,000원을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다. (단위: 천원) 상호 성명 1997년 1998년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중기 황○○ 3 21,220 3 21,220
○○종합 정○○ 10 52,530 6 37,250 16 89,780
○○중기 김○○ 6 27,830 4 44,000 10 71,830
○○건기 이○○ 4 21,120 3 17,420 7 38,540
○○중기 이○○ 7 39,302 3 15,200 10 54,502
○○중기 문○○ 11 59,530 8 43,070 19 102,600
○○개발 문○○ 6 34,820 3 25,200 9 60,070
○○중기 이○○ 1 3,960 1 3,960 합계 8명 45 239,142 30 203,360 75 442,502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금 계상한 노무비와 관련하여 임금대장 기재된 노무 제공자에게 실지 노무비 수령 사실을 조회하여 가공노무비로 회신받은 293,52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중 일부를 이유 있다하여 당초 손금 불산입한 가공노무비 중 69,32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이 계상한 운반비(중기사용료) 중 일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송전용 철탑공사 시공을 위한 터파기 및 진입로 공사시에 토사석 등이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토사석 등의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중기사업자에게 의회하여 토사석 등을 운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역전기공급 설비공사 등 6개 공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운반비 1,124,086천원은 ○○전력의 공사 내역서상 운반비 1,111,455천원의 93~110% 수준이며, 처분청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손금 불산입한 운반비는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운반비 442,502천원의 39% 상당임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공 사 명 내역서 청구법인 처분청결정 부인액 비고 345kv ○○외2개T/L철탑이설공사 336,305 339,830 107,900 231,930
○○지역전기공급 설비공사 207,950 208,952 167,932 41,020 154kv○○-○○T.L건설공사 407,550 414,635 294,733 119,862 국도14호선 접속도로공사 46,290 52,700 20,700 32,000
○○시외버스정류장 전력증설공사 20,810 21,475 17,365 4,110
○○포승공업단지 배전관로공사 92,550 86,494 77,234 9,260 기타 3,960 합계 1,111,455 1,124,086 685,904 442,502 사업연도 청구법인 신고 처분청 결정 부인액 부인비율(%) 1997년 686,266 447,124 239,142 34.8 1998년 1,031,570 828,210 203,360 19.7 계 1,717,836 1,272,334 442,502 25.7
② 청구법인과 관련한 중기사업자의 고발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외 황○○ 등 중기사업자가 보유 중기로 연간 작업할 수 있는 한도인 1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연간 8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외 황○○이 청구외 황○○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00.03.16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황○○으로 변경 고발하라는 검찰의 의뢰(○○지방검찰청 형일 6110-127, 2000.03.16)에 의하여 청구외 황○○으로 변경하여 고발하였으며, 고발과 관련한 청구외 황○○의 범죄일람표의 매입자에 청구법인은 없음이 검찰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황○○이 청구외 정○○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하여 1999.11.04 ○○지법에서 조세범처별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황○○(명의자 정○○)의 범죄일람표의 매입자에 청구법인은 없고, 청구외 황○○이 청구외 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9.05.03.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청구외 황○○(명의자 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송치시 범죄일람표의 매입자애 청구법인은 없고, 청구외 김○○는 청구외 김○○, 이○○, 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하여 1999.11.23. 청구외 황○○도 공범으로 고발하는 검찰의 의뢰(○○검찰청 형일 00000-000, 1999.11.23.)에 의하여 청구외 황○○도 고발하였고, 청구외 김○○의 청구외 김○○, 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일람표의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자에 청구법인이 없으며, 청구외 이○○ 명의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이 38,608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청구외 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문○○(심○○, 정○○, 천○○, 김○○ 등 명의), 황○○(황○○, 황○○, 황○○, 정○○, 류○○ 등 명의), 김○○(김○○, 이○○, 김○○, 이○○ 명의)가 범죄일람표 매입자란 기재회사 회계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황○○ 명의 및 청구외 문○○ 명의로 발행한 공급가액 21,220천원 및 102,24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③ 청구외 황○○(명의자 정○○)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99고단5512, 1999.11.04)과 청구외 김○○(명의자 김○○,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과 관련한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이 없는 점, 청구외 문○○의 공소와 관련한 청구외 황○○, 김○○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황○○ 등이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 등에 덤프트럭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공사 등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 성격상 덤프트럭이 필요한 점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의 사실조사 없이 중기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전체가 가공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에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 명의(89,780천원), 김○○ 명의(71,830원) 이○○ 명의(54,502천원), 문○○ 명의(60,070천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탕하다 할 것이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 97누4920, 1997.06.27 등)으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사서상 공급자가 각각 사실과 다르고 그에 대해 몰랐다거나 모른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입증이 안되므로 쟁점운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외 황○○ 명의 등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검찰에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 황○○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 계상한 노무비를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노무비 임금대장에 기재된 노무 제공자에게 실지 노무비 수령 사실을 조회하여 노무 제공 및 수령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부분과 중복 계상한 노무비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노무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공사형장별로 손금불산입한 노무비 및 청구법인이 불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공 사 현 장 노무비계상액 손금불산입액 불복금액 부인비율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 1,117,160 111,610 111,610 10.0
○○변전소 신축공사 176,675 50,040 50,040 28.3 154KV○○S/S25.8KV MCSG대체공사 58,170 20,030 20,030 34.4 기타 4,893,610 42,520 0 0.9 합 계 6,245,615 224,200 181,680 3.6
② 처분청이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 등 3개 공사현장의 손금 계상 노무비 중 청구법인 청구외 공○○ 등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하여 181,680천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로는 공사 현장소장 및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팀장에게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윤○○의 처인 청구외 하○○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 등)로 980,000천원을 송금받아 이 중 246,910천원을 철탑인부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으며, 철탑조립팀장인 청구외 권○○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청구외 권○○의 예금계좌(000000-0000000 등)로 477,060천원을 받아 459,670천원을 철탑조립인부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고, 철탑기초공사 팀장인 청구외 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101,200천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노무비로 101,2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철탑조립팀장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로 370,000천원을 송금받아 노무비로 309,38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전소 신축공사 및 154KV○○S/S25.8KV MCSG대체공사의 팀장인 청구외 김○○ 청구법인으로부터 360,000천원을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000)로 송금받아 이 중 234,845천원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윤○○ 등의 확인서, 인감증명, 팀별 노임지급 명세서, ○○은행 ○○지점장의 인출내역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자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 팀장(십장)을 고용하고 팀장이 노무자를 맡은 일을 하며, 노무비도 노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면 팀장이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인 점, 당초 처분청의 노무비 수령 사실 여부에 대한 우편 조회시 노무자 중 일부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노무자들에게 불리한 문제의 발생을 두려워하여 노무비 수령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노무비 수령 사실을 확인한 청구외 김○○ 등의 확인서에 의한 노무비 상당액을 이의신청에서 이유 있다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부인비율이 0.9%이며 총 노무비 대비 부인비율이 3.6%인데 반하여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 등 3개 공사현장의 노무비 손금 부인액이 손금 계상액의 10~34.4%인 점, 청구법인이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 등 3개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현장소장 및 팀장 등에게 일괄 지급하였음이 인출내역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손금 부인된 노무비가 현장소장의 근로소득 또는 팀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손금 부인한 노무비중 345KV○○외2개T/L철탑이설공사 등 3개 공사현장의 노무비 계상액 181,68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1항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