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나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원가로 본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나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원가로 본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로부터 1997.10.~1998. 2.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154,805,000원(1997년: 4개 업체 14매 124,805,000원, 1998년: 2개 업체 3매 30,000,000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 6.15. 1997사업연도 법인세 5,493,24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 8.10. 19997사업연도 법인세 7,356,73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60,091,990원을 결정고지(쟁점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1997년 2기분 1,950,000원을 1999. 3. 1. 결정고지하고 1997년 2기분 16,244,150원 및 1998년 1기분 3,900,000원을 1999. 7. 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8. 및 199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7.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매입 금액 중 방수처리비(1997년 5매 80,025,000원)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처인 청구 외 김○○(○○중기)와 거래한 장비사용료에 해당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 시 실제로 투입되고 그 대금이 지출된 것인데도 전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 등과의 거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방수처리비와 장비사용료 등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 및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상호 및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자료통보 관서
○○중기 김○○ 000-00-00000 97년 2기 3 15,000,000
○○ (주)○○ 000-00-00000 97년 2기 5 80,025,000
○○
○○중기 차○○, 이○○ 000-00-00000 97년 2기 98년 1기 3 1 14,800,000 10,000,000
○○
○○중기 000-00-00000 97년 2기 98년 1기 3 2 14,980,000 20,000,000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금액은 1996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석유화학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한 토목공사 시 실제로 투입된 것으로서 (주)○○와 거래분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방수처리비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처인 청구 외 김○○(상호: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거래한 장비사용료에 해당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6누8192 1997. 9.26.外 多數)인 바,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상대방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검찰청에 고발된 업체 또는 무등록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중기)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중기)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에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영수증 등이나 개별공사현장별 투입내역 등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나 공사투입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