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매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순히 월별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순히 매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순히 월별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10. 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491,4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29,250원, 1996년 제2기준 부가가치세 7,202,8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5,160원은 가수금장부 및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표상 “가펀칭”으로 명시된 1996년도 65,520,650원, 1997년도 57,997,850원 합계 123,513,500원에 대하여는 현금출납부 및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스포츠용품 뜀틀 등 1996년에 42건 56,217,000원, 1997년에 71건 71,170,500원 합계 127,387,5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매출장부에 계상한 바 없이 가수금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1999. 10. 1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491,4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29,250원, 1996년 제2기준 부가가치세 7,202,8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5,160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여처분한 1996귀속 56,217,000원, 1997귀속 71,170,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1. 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매장(전시장)을 두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월 평당매출이 저조하면 매장 구석으로 이동하거나 퇴장되므로 매출이 저조한 때에는 대표자 및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이 많은 달에는 실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이미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매출에 대체하거나 유보시키는 형식으로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수입금은 본사로 입금시킨 다음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표자 및 종업원 개인 명의의 카드사용명세서, 현금지급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순수한 매출누락금액은 쟁점매출금액에서 허위로 발생시킨 매출금액 1996년 65,520,650원, 1997년 57,997,850원 합계 123,513,500원(이하 “쟁점가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4,505,500원이라는 주장이다. (단위: 원) 계 카드사용확인액 현금지급확인액 증빙 미확인액 123,513,550 74,705,500 11,997,770 36,810,350
쟁점매출금액은 매출이 많은 달에 매출금액을 유보시켜 가수금 계정 대변에 계상하였고, 매출이 저조한 달에는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가수금 계정 차변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가수금 계정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품목, 수량 등과 매출이 저조한 달에 백화점에서 매출한 것으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매출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을 별도의 장부나 통장에 기표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수불부가 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저조한 달에 가수금반제의 변칙처리로 매출에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