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스포츠용품을 매출누락하고 가수금 계상한 것에 대한 법인세 결정고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3 선고일 2001.01.12

단순히 매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순히 월별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0. 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491,4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29,250원, 1996년 제2기준 부가가치세 7,202,8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5,160원은 가수금장부 및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표상 “가펀칭”으로 명시된 1996년도 65,520,650원, 1997년도 57,997,850원 합계 123,513,500원에 대하여는 현금출납부 및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스포츠용품 뜀틀 등 1996년에 42건 56,217,000원, 1997년에 71건 71,170,500원 합계 127,387,5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매출장부에 계상한 바 없이 가수금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1999. 10. 1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491,4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29,250원, 1996년 제2기준 부가가치세 7,202,8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95,160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여처분한 1996귀속 56,217,000원, 1997귀속 71,170,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1.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매장(전시장)을 두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월 평당매출이 저조하면 매장 구석으로 이동하거나 퇴장되므로 매출이 저조한 때에는 대표자 및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는 형식을 통하여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이 많은 달에는 실제 매출금액 중 일부를 이미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매출에 대체하거나 유보시키는 형식으로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수입금은 본사로 입금시킨 다음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표자 및 종업원 개인 명의의 카드사용명세서, 현금지급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순수한 매출누락금액은 쟁점매출금액에서 허위로 발생시킨 매출금액 1996년 65,520,650원, 1997년 57,997,850원 합계 123,513,500원(이하 “쟁점가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4,505,500원이라는 주장이다. (단위: 원) 계 카드사용확인액 현금지급확인액 증빙 미확인액 123,513,550 74,705,500 11,997,770 36,810,350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금액은 매출이 많은 달에 매출금액을 유보시켜 가수금 계정 대변에 계상하였고, 매출이 저조한 달에는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가수금 계정 차변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가수금 계정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품목, 수량 등과 매출이 저조한 달에 백화점에서 매출한 것으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매출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을 별도의 장부나 통장에 기표한 사실이 없으며, 상품수불부가 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저조한 달에 가수금반제의 변칙처리로 매출에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가수금 장부,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과 백화점별 일일판매 집계표 등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이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가수금 계정 대변에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조사당시 근거로 한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과 백화점별일일판매 집계표는 관리부 영업관리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월별 유통팀별 매출 및 이월현황에는 각 백화점별 당월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순매출 {(당월매출)-(본사-)+(본사+)=순매출}, 수당(매출목표 대비 %)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월별 유통팀별 매출 및 이월현황상의 “본사+”금액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같은표에 기재된 “본사-”금액이 매출실적이 저조한 달에 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허위로 매출로 계상한 쟁점가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표상 당월 순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조정한 “본사-”란의 금액은 백화점별 일일판매 집계표 및 가수금장부의 적요란에 “가펀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가수금대장상 역시 “가펀칭”으로 표시되어 서로간에 일치하고 있고, 동 “가펀칭”으로 표시된 거래금액 중 대표이사 ○○ 및 관리부장 ☆☆☆ 등 종업원 개인카드에 의하여 매출을 일으켜 거래의 추적이 용이한 64건 74,705,500원의 경우 이중 34건 51,135,500원은 청구법인이 개인카드로 결재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 개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액 23,57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조사당시 근거로 한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과 백화점별 일일판매 집계표상 당월매출에서 “본사-” 및 “본사+”로 표시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당월순매출액을 산정하고 동 순매출액으로 목표대비 성취도를 파악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상 “본사+”란의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이 건의 경우, 동일한 표상 “본사-”란의 쟁점가매출금액이 가수금장부 및 백화점별 일일판매 집계표상 “가펀칭”으로 표시되어 서로간에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가매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종업원 개인카드로 발생시켜 거래추적이 용이한 74,705,500원 중 51,135,500원은 법인이 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킨 개인들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장부체계 등의 정황으로 보아 월별 유통팀 매출 및 이월현황, 백화점별 일일판매 집계표상 “본사-”로, 가수금장부상 “가펀칭”으로 표시된 쟁점가매출금액은 가공으로 매출을 계상한 것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51,135,500원 이외 거래금액도 단순히 매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확인된 51,135,500원 이외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지출결의서 및 현금출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단순히 월별매출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공계상한 매출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