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02 선고일 2000.03.24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액은 시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가 아닌 기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 법인세 54,877, 61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399,471,770원은

1.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에 ○○사에 기부하였다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718m², 동 지상 2층 건물 499.17m²의 가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830,000,000원만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재계산 하며,

2. 청구법인이 ’97. 3. 3. 취득한 ○○건설(주)의 주식 90,000주의 시가는 777, 124,518원으로 하여 매입가액 9,000,000원과의 차액 768,124,518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①청구법인이 ○○시 ○○구 ○○동 ○○, ○○번지 토지 718m², 동 지상 2층 건물 499.17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 1.2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 기부하고 장부가액인 830,000,000원으로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1,300,000,000원을 기부가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 470,000,000원을 적출하고, ②관계회사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주당 100원(액면가주당 10,000원)씩 9,00 0,000원에 매입한 데 대하여 시가를 액면가액인 900,000,000원으로 보아 차액 891,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③이연자산 중 개업비는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상각하도록 되어있고, 주택건설사업인 경우 사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인 공사시공일인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감가상각한 개업비 상각액 ’97사업연도 154,259,112원, ’98사업연도 154,443,847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99. 7.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7사업연도 54,877,610원, ’98사업연도 399,471,7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5.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윤○○로부터 1,300,000,000원에 매입하려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에 기부한 것으로, ○○사에서 잔금 47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윤○○로부터 ○○사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 기부한 가액은 830,000,000원인데도 1,300,000,000원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100원에 매입한 것은 정당한 거래인데도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 다. 개업비상각 시 사업개시일은 건설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인데도 공사 시공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윤○○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3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30백만원만 지급하여 취득한 후 동 지급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시가 1,300백만원을 기부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97.12.19일과 ’98. 6.24일 취득한 ○○건설주식의 매입가액이 주당 1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개업비상각 시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1,300백만원을 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보아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③ 개업비상각 시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로 보아 상각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사에 기부하였다고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였으나,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윤○○로부터 1,300백만원에 매입하려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830백만원을 지급(’97.11.13. 130백만원, ’98. 1.13. 200백만원, ’98. 3.13. 500백만원)한 상태에서 잔금은 ○○사에서 윤○○에게 지급하고, 윤○○가 ○○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계약금 및 중도금상당액을 ○○사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므로 청구법인이 ○○사에 기부한 자산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인 830백만원으로 보아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한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社主 이○○의 子 김○○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바, ○○건설은 ’96. 7. 5. 개업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97. 3. 3.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시가를 계산하여 8,635원이나,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은 ○○건설이 발행한 주식 전부이므로, ’96.12.31. 현재 ○○건설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토지, 건물 없음) 777,124, 518원과 매입가액 9,000,000원과의 차액 768,124,518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액면가액 900,000,000원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891,000,000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2항에서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에서 『부가가치세법(괄호생략)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비는 개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있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법인22601-221, ’85. 1.23.)이나 청구법인은 ’98년 말까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개업비상각을 할 수 없는 데도 ’97사업연도 154,259,112원, ’98사업연도 154,443, 847원을 각각 손금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